노동위원회upheld1984.09.11
대법원84누191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91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청심사 미청구 및 선행처분 위법사유 승계 불인정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청심사 미청구 및 선행처분 위법사유 승계 불인정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없이 그 위법을 다툴 수 없으며,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는 후행 면직처분에 승계되지 않아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6. 24. 발생한 살인사건의 수사본부장으로, 1982. 9. 30. 직무수행능력 및 지휘감독능력 부족을 이유로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 직위해제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자, 1983. 1. 14. 면직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
음.
- 원고는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없이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구 경찰공무원법(1982. 12. 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 제52조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다툴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경찰공무원법(1982. 12. 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소속부하에 대한 지휘감독능력의 현저한 부족
- 구 경찰공무원법(1982. 12. 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 제52조: 소청심사위원회 심사청구 규정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후행 면직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
- 법리: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직위해제처분과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면직처분은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는 승계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후행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누96 판결
- 구 경찰공무원법(1982. 12. 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 제50조 제1항: 직위해제 사유
- 구 경찰공무원법(1982. 12. 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 제50조 제3항: 직위해제 후 면직 사유 참고사실
- 원고는 수사본부장으로서 용의자 소외 3에 대한 가혹행위를 방치하고, 자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직무수행능력 및 지휘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였
음.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단계적 효력과 소청심사 전치주의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 직위해제와 면직처분이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급되어 선행처분의 위법이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공무원 징계 및 인사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졌을 때,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적시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청심사 미청구 및 선행처분 위법사유 승계 불인정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없이 그 위법을 다툴 수 없으며,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는 후행 면직처분에 승계되지 않아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6. 24. 발생한 살인사건의 수사본부장으로, 1982. 9. 30. 직무수행능력 및 지휘감독능력 부족을 이유로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 직위해제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자, 1983. 1. 14. 면직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
음.
- 원고는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없이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구 경찰공무원법(1982. 12. 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 제52조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다툴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경찰공무원법(1982. 12. 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소속부하에 대한 지휘감독능력의 현저한 부족
- 구 경찰공무원법(1982. 12. 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 제52조: 소청심사위원회 심사청구 규정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후행 면직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
- 법리: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직위해제처분과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면직처분은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는 승계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후행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