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30
대전고등법원2017누12061
대전고등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누12061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 전적 동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 및 조건부 동의의 효력
판정 요지
근로자 전적 동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 및 조건부 동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D조합)는 참가인(근로자)이 F조합으로 전적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적이 유효하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F조조합의 전무로 승진할 것을 조건으로 전적에 동의하였으나, 실제로는 전무로 임명되지 못하고 다른 직위로 발령
됨.
- 원고는 2015. 3.경 상임이사제가 도입되어 전무를 둘 수 없게 되었고, 참가인이 F조합에서 전무로 승진할 가능성을 전제로 전적에 동의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표준근로계약서에 D조합 상호 간 인사교류에 대한 포괄적 사전 동의 조항이 있으므로, 참가인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함.
- F조합은 근로자로부터 전적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는 이의를 제기당하자 해당 근로자를 복직시킨 사례가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전적 동의의 유효성 및 조건부 동의의 효력
- 법리: 근로자의 전적 동의는 확정적이어야 하며, 조건부 동의의 경우 조건이 불성취되면 전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
음.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F조합의 전무로 승진할 가능성을 전제로 전적에 동의했으나, 이는 확정적인 보장이 아니었으므로 경험칙상 쉽게 수긍하기 어려
움.
- 참가인이 F조합의 전무가 될 것을 조건으로 전적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전무가 되지 못했으므로 조건이 불성취되어 이 사건 전적 자체가 무효로
됨.
- 원고의 표준근로계약서에 인사교류에 대한 포괄적 사전 동의 조항이 있으나, 참가인에게 해당 근로계약서가 적용되었는지 불분명하며, 전적할 기업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포괄적 사전 동의로 인정하기 어려
움.
- 참가인이 F조합에 부임한 후 일시적으로 전무로서의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이는 전무가 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복수기업이라도 좋다.)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근로시간·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2. 인사교류 관행 및 동의 필요성
- 법리: D조합 간 인사교류는 인사협의회에서 관장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
판정 상세
근로자 전적 동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 및 조건부 동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D조합)는 참가인(근로자)이 F조합으로 전적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적이 유효하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F조조합의 전무로 승진할 것을 조건으로 전적에 동의하였으나, 실제로는 전무로 임명되지 못하고 다른 직위로 발령
됨.
- 원고는 2015. 3.경 상임이사제가 도입되어 전무를 둘 수 없게 되었고, 참가인이 F조합에서 전무로 승진할 가능성을 전제로 전적에 동의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표준근로계약서에 D조합 상호 간 인사교류에 대한 포괄적 사전 동의 조항이 있으므로, 참가인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함.
- F조합은 근로자로부터 전적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는 이의를 제기당하자 해당 근로자를 복직시킨 사례가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전적 동의의 유효성 및 조건부 동의의 효력
- 법리: 근로자의 전적 동의는 확정적이어야 하며, 조건부 동의의 경우 조건이 불성취되면 전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
음.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F조합의 전무로 승진할 가능성을 전제로 전적에 동의했으나, 이는 확정적인 보장이 아니었으므로 경험칙상 쉽게 수긍하기 어려
움.
- 참가인이 F조합의 전무가 될 것을 조건으로 전적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전무가 되지 못했으므로 조건이 불성취되어 이 사건 전적 자체가 무효로
됨.
- 원고의 표준근로계약서에 인사교류에 대한 포괄적 사전 동의 조항이 있으나, 참가인에게 해당 근로계약서가 적용되었는지 불분명하며, 전적할 기업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포괄적 사전 동의로 인정하기 어려
움.
- 참가인이 F조합에 부임한 후 일시적으로 전무로서의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이는 전무가 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복수기업이라도 좋다.)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