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73.12.18
서울고등법원73구215
서울고등법원 1973. 12. 18. 선고 73구215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도지사의 시장·군수 권한 대행 및 침해 가능 여부
판정 요지
도지사의 시장·군수 권한 대행 및 침해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침해할 수 없으므로, 충청남도지사가 대전시장 소속 공무원인 원고에게 내린 직위해제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당연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충청남도지사)는 1973. 2. 8. 대전시 상공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방행정사무관인 원고를 1973. 2. 10.자로 충청남도로 전입 명하고, 같은 날 충청남도 내무국 근무를 명
함.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함.
- 원고는 대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대전시장에게 있으므로, 대전시장의 인사조치 없이 피고가 원고를 충청남도로 전입 발령한 것은 권한 없는 처분이며, 이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또한 당연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범위 및 공무원 임용권
-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은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도의 관할구역 내에 있으나, 도에 예속되거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가 아
님.
- 따라서 도가 상급 지방자치단체라 하여 그 장인 도지사가 자치단체인 시나 군의 장인 시장이나 군수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침해할 수 없
음.
-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은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있
음.
- 원고는 대전시 소속 지방공무원이므로, 원고에 대한 임명권은 대전시장에게 있
음.
- 피고가 원고를 충청남도로 전입시키기 위해서는 대전시장의 전출 발령 등 원고의 대전시 소속 지방공무원 지위가 해소된 후이거나, 적어도 동시에 전입 발령이 이루어져야
함.
- 대전시장이 원고를 충청남도로 전출 발령하는 등 신분에 변경된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충청남도로 전입 명한 처분은 권한 없는 행위이며, 원고는 여전히 대전시 소속 지방공무원
임.
- 결론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직위해제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한 행정처분이므로 당연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조 검토
- 본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상급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급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공무원 임용권과 관련하여 소속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재확인하여,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신분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
함.
- 행정처분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권한 유무가 핵심적인 요소임을 보여주는 사례임.
판정 상세
도지사의 시장·군수 권한 대행 및 침해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침해할 수 없으므로, 충청남도지사가 대전시장 소속 공무원인 원고에게 내린 직위해제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당연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충청남도지사)는 1973. 2. 8. 대전시 상공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방행정사무관인 원고를 1973. 2. 10.자로 충청남도로 전입 명하고, 같은 날 충청남도 내무국 근무를 명
함.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함.
- 원고는 대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대전시장에게 있으므로, 대전시장의 인사조치 없이 피고가 원고를 충청남도로 전입 발령한 것은 권한 없는 처분이며, 이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또한 당연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범위 및 공무원 임용권
-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은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도의 관할구역 내에 있으나, 도에 예속되거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가 아
님.
- 따라서 도가 상급 지방자치단체라 하여 그 장인 도지사가 자치단체인 시나 군의 장인 시장이나 군수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침해할 수 없
음.
-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은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있
음.
- 원고는 대전시 소속 지방공무원이므로, 원고에 대한 임명권은 대전시장에게 있
음.
- 피고가 원고를 충청남도로 전입시키기 위해서는 대전시장의 전출 발령 등 원고의 대전시 소속 지방공무원 지위가 해소된 후이거나, 적어도 동시에 전입 발령이 이루어져야
함.
- 대전시장이 원고를 충청남도로 전출 발령하는 등 신분에 변경된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충청남도로 전입 명한 처분은 권한 없는 행위이며, 원고는 여전히 대전시 소속 지방공무원
임.
- 결론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직위해제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한 행정처분이므로 당연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조 검토
- 본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상급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급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