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8. 선고 2023구합10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환경미화원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환경미화원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 환경미화원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2. 1. 법무부 산하 C보호관찰소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
함.
-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2022. 4.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2022. 4. 13. 자로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3구합10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4. 9. 13.
[판결선고] 2024. 11. 8.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1.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B 대한민국(법무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산하 C보호관찰소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
다. 나. 참가인은 2022. 4.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2022. 4. 13. 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하였
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 29.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고, 제1 내지 4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E, F(병합)]. 라.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11.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26.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
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징계절차에서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
다.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
다.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4, 26, 27, 29,30,32,33, 35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가 소명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는바, 소명 절차와 관련하여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다. 또한 참가인은 원고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해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
다. 결국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다. [소명절차관련] 1 참가인은 2021. 12. 7. 원고에게 비위사실 관련 진술을 위하여 2021. 12. 9.자로 C보호관찰소 3층 청소년상담실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교부하였으나,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다(을 제24호증). 2 참가인은 2022. 3. 28. 및 2022. 3. 29.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및 징계사유서를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수령확인증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서명을 거부하였다(을 제26, 27호증). 그리고 원고는 2022. 4. 6.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서면 진술서도 제출하지 않았
다. 3 이처럼 참가인은 원고에게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가 소명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였
다. 그리고 구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2022. 1. 18. 법무부훈령 제1402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39조 제5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명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명 절차와 관련하여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다. [서면통지의무 관련] 4 참가인은 2022. 4. 8.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로 '근로자 계약해지 통보서'(을 제29호증) 및 '징계 처분사유 설명서'(을 제28호증의 3)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을 제30호증). 5 참가인은 2022. 4. 11.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에 원고가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