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가합285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4인 이하 사업장 해고의 부당성과 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및 중간수입 공제
판정 요지
4인 이하 사업장 해고의 부당성과 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및 중간수입 공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491,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27,455원을 포함한 총 4,619,115원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의 2/3는 원고가, 1/3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16. 피고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계약 내용은 취재기자 업무, 월 1,375,000원(기본급 1,275,000원, 식대 100,000원)의 연봉, 포괄임금계약 포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 포함
임.
- 피고는 대표이사 C과 원고 2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출판사
임.
- 피고는 2015. 7. 29. 원고에게 2015. 7. 31.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해고 통지를
함.
- 원고는 2015. 11. 9. 중앙경제에 월 2,000,000원의 임금으로 재취업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6. 4. 5.까지 총 10,466,660원의 임금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효력
- 쟁점: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 판단 기
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민법 제655조 이하의 고용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며, 계약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의 경우 각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민법 제661조 전문 참조).
-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고용관계 유지를 위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도 포함
됨.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등 참
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피고의 자금난 주장은 해고 당시 광고매출 감소, 보험료 체납, 대표이사의 채무 부담 등의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 이후 광고매출이 회복되었고, 피고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재정적 어려움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해고 이후에도 시간선택제 편집디자이너 채용공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자금난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존속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 설령 자금난을 부득이한 사유로 보더라도, 피고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이므로 민법 제661조 후문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
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
판정 상세
4인 이하 사업장 해고의 부당성과 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및 중간수입 공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491,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27,455원을 포함한 총 4,619,115원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의 2/3는 원고가, 1/3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16. 피고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계약 내용은 취재기자 업무, 월 1,375,000원(기본급 1,275,000원, 식대 100,000원)의 연봉, 포괄임금계약 포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 포함
임.
- 피고는 대표이사 C과 원고 2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출판사
임.
- 피고는 2015. 7. 29. 원고에게 2015. 7. 31.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해고 통지를
함.
- 원고는 2015. 11. 9. 중앙경제에 월 2,000,000원의 임금으로 재취업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6. 4. 5.까지 총 10,466,660원의 임금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효력
- 쟁점: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 판단 기
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민법 제655조 이하의 고용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며, 계약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의 경우 각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민법 제661조 전문 참조).
-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고용관계 유지를 위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도 포함
됨.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등 참
조.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