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2.06.20
부산고등법원2011나6946
부산고등법원 2012. 6. 20. 선고 2011나694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갑 회사의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서 무효
임.
-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3,337,99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갑 회사는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며, 원고는 2005. 1. 24. 입사한 중기운전원
임.
- 2009년 부산지역 사업장 폐쇄 및 물동량 감소로 갑 회사는 고용조정을 결정
함.
- 갑 회사는 노동조합과 고용조정 대상자에 대해 명예퇴직, 전환배치, 무급휴직 등을 시행하고, 일정 기간까지 인력 소요 사업장이 없을 경우 정리해고를 시행하기로 합의
함.
- 고용조정 대상자 105명 중 97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8명은 신청하지 않
음.
- 갑 회사는 명예퇴직 신청자 중 65명을 명예퇴직 처리하고, 나머지 40명(원고 포함)에 대해 전환배치를 시도
함.
- 원고는 갑 회사의 광양 및 포항 지역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
함.
- 갑 회사는 2009. 11. 27. 원고에게 2009. 12. 31.자로 해고를 통보
함.
- 갑 회사는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2010. 4. 6.부터 2011. 7. 28.까지 원고와 같은 직종인 중기운전원 16명을 포함하여 총 18명을 신규 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갖춰야
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나, 인원감축의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해고회피 노력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사업 내용, 규모 등에 따라 달라
짐.
- 법원의 판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불인정:
- 갑 회사는 고용조정 목표를 이미 달성했
음.
- 갑 회사 전체의 당기순이익이 2009년 흑자로 전환되는 등 수익성이 호전되고 있었
음.
- 갑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는 기간에 주주들에게 고액의 배당금(4,721,378,400원)을 지급한 것은 경영상 긴박성과 모순
됨.
- 해고회피 노력 부족:
- 갑 회사는 정리해고 이후 원고와 같은 직종의 중기운전원 16명을 포함하여 해고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신규 채용
함.
- 노동조합과의 합의만으로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갑 회사의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서 무효
임.
-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3,337,99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갑 회사는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며, 원고는 2005. 1. 24. 입사한 중기운전원
임.
- 2009년 부산지역 사업장 폐쇄 및 물동량 감소로 갑 회사는 고용조정을 결정
함.
- 갑 회사는 노동조합과 고용조정 대상자에 대해 명예퇴직, 전환배치, 무급휴직 등을 시행하고, 일정 기간까지 인력 소요 사업장이 없을 경우 정리해고를 시행하기로 합의
함.
- 고용조정 대상자 105명 중 97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8명은 신청하지 않
음.
- 갑 회사는 명예퇴직 신청자 중 65명을 명예퇴직 처리하고, 나머지 40명(원고 포함)에 대해 전환배치를 시도
함.
- 원고는 갑 회사의 광양 및 포항 지역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
함.
- 갑 회사는 2009. 11. 27. 원고에게 2009. 12. 31.자로 해고를 통보
함.
- 갑 회사는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2010. 4. 6.부터 2011. 7. 28.까지 원고와 같은 직종인 중기운전원 16명을 포함하여 총 18명을 신규 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갖춰야
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나, 인원감축의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해고회피 노력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사업 내용, 규모 등에 따라 달라
짐.
- 법원의 판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