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9.06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468
수원지방법원 2017. 9. 6. 선고 2016고정246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주
임.
- 근로자 F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심 신청도 기각
됨.
- F은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17.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5. 11. 26. 확정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23. E 주식회사가 F에게 행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30일 이내에 F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처분판정을 내렸고, 이는 확정
됨.
- 피고인은 2016. 2. 2.까지 F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F의 기간제 근로자 해당 여부 및 원직복직 가능성
- 쟁점: F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기간이 이미 종료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했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F과 G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기간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
음.
- 피고인이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F의 근로기간도 1년이라고 주장하나, G이 F에게 이를 고지했거나 F이 동일한 근로기간 적용을 전제로 계약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이 사건 회사와 F의 약 3년간의 소송 과정에서 F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
음.
- 따라서 F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되며, 근로기간이 종료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근로기간 종료를 전제로 해고기간 임금만을 공탁한 피고인의 행위는 재심판정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재심판정 이행을 위한 노력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재심판정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여
부.
- 법리: '원직 복직'은 종전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를 해고 전과 같은 직급과 직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재심판정은 F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
임.
- 피고인은 재심판정 확정 후 F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F에게 새로운 근로계약(근로기간 1년, 임금 월 350만 원) 체결만을 요구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주
임.
- 근로자 F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심 신청도 기각
됨.
- F은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17.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5. 11. 26. 확정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23. E 주식회사가 F에게 행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30일 이내에 F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처분판정을 내렸고, 이는 확정
됨.
- 피고인은 2016. 2. 2.까지 F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F의 기간제 근로자 해당 여부 및 원직복직 가능성
- 쟁점: F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기간이 이미 종료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했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F과 G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기간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
음.
- 피고인이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F의 근로기간도 1년이라고 주장하나, G이 F에게 이를 고지했거나 F이 동일한 근로기간 적용을 전제로 계약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이 사건 회사와 F의 약 3년간의 소송 과정에서 F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
음.
- 따라서 F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되며, 근로기간이 종료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근로기간 종료를 전제로 해고기간 임금만을 공탁한 피고인의 행위는 재심판정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