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7. 1. 선고 2015나206288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기각, 제1심 판결 유
지.
-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하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2014. 2. 24.부터 2014. 12. 31.까지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제1심 재판 과정에서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및 민사소송규칙 제28조의3에 따른 최종진술 기회 미보장을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62881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재단법인 우체국시설관리단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합1794 판결
[변론종결] 2016. 5. 25.
[판결선고] 2016. 7. 1.
[주 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1.부터 2015. 5. 31.까지의 임금과 상여금 합계 9,089,980원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까지 지급하고, 2015. 6.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30일에 임금을 지급하
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30일에 3,000,000원씩 지급하
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다. 피고가 2014. 12.2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1.부터 2015. 10. 30.까지의 임금 17,778,600원을 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2016. 7.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30일에 임금 1,682,860원을 지급하
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에 대하여 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포함하여 지급하
라.
[이 유]
-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항 끝 행의 [증거]에서'다툼 없는 사실'을 삭제하고, 제2의 가.항 '원고의 주장 요지'를 '원고의 주장 취지'로 바꾸며, 제5쪽 제1행의 '고지하였는데,''를 '고지하였는데(그 공람자란에는 원고의 서명도 기재되어 있다),'로 고치고, 제5쪽 제3행의 '호증' 뒤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며,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헌법 등의 위반 여부 원고는 제1심 재판 과정에서 헌법에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고, 민사소송규칙 제28조의3으로 신설된 원고 본인의 최종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제1심 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를 민사소송법 제417조에 정한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제1심 법원의 2015. 4. 1.자 보정권고와 변론조서 등 이 사건 제1심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민사소송규칙 제28조의3에 정한 당사자 본인의 최종진술 기회 부여는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제1항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바와 같이 이는 임의규정으로서 반드시 최종진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설령 주장 취지와 같이 제1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그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1심 기록에 의하면 제1항 단서에서 기회 부여의 제외사유로 들고 있는 바대로 원고는 변론에서 이미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가졌다고 보여진다). 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계약기간을 정하여 체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과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원고는 피고와 근로기간을 2014. 2. 24.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유 없
다. 다. 기간만료로 당연 종료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했고 해고를 예고하지도 않았으며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5항, 제27조 제3항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가 2014. 12. 27. 한 해고는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도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