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가합52864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의료기관 직원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 품위 손상, 명예 훼손, 직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의료기관 직원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 품위 손상, 명예 훼손, 직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 의료기관 직원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 품위 손상, 명예 훼손, 직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 C대학교의료원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1994. 6. 1. 피고 의료원에 입사하여 근무
함.
- 피고는 2016. 9.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를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28641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학교법인 B
[변론종결] 2017. 10. 20.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36,449,28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5. 1.부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5,207,0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근로자 약 4,500명을 고용하여 C대학교, C대학교의료원(이하 '피고 의료 원'이라 한다), D대학 등을 운영하며 교육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4. 6. 1. 피고 의료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
다. 나. 피고는 2016, 9.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징계사유로 하여 2016. 9. 30.자로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를 할 것을 의결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피고 의료원의 직원인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법령위반의 점을 제외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위 법령위반의 점 역시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민사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소송 상대방의 진단서를 출력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한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해고일 다음 날인 2016. 10. 1.부터 2017. 4. 30.까지의 임금 36,449,280원(= 5,207,040원 X 7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2017. 5.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으로서 월 5,207,0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
다. 3.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 법령 위반 여부 갑 제31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2016. 4. 4. 피고 의료원 소속 의사인 E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12705)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E에 대한 진단서를 열람한 후 출력하여 2016. 4. 5. 위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대리인이던 변호사 F에게 전송하여 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8. 10. 수원지방법원 2016고약17870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②피고의료원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권한 이외의 환자 정보에 접근하여서는 안 되고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는 필수교육사항으로서 원고는 2015년도에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였던 사실이 인정된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환자의 정보 누설금지 및 진료기록 열람 제한에 관한 규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자신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사용하려는 사적인 목적으로 E에 대한 진단서를 열람하여 출력한 후 변호사에게 전송함으로써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존재한
다. 2)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을 제7 내지 9,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원고가 2015. 5. 18. 주차관리실에 전화하여 주차소장에게 주차요원이 피고 의료원 총무팀장 지시로 원고를 미행하고 있다며 항의하였으나 해당 주차요원은 원고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미행을 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 2 원고는 2015. 7. 15.경부터 2015. 8. 18. 경까지 사이에 몇 차례에 걸쳐 자신의 시계를 누군가 훔쳐갔다거나 보안직원이 자신을 미행하고 자신의 책상을 뒤졌다고 의심을 하며 CCTV 확인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은 사실, ③ 원고는 2015. 6.경부터 피고 의료원의 웰빙센터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도청하며 미행하거나 자신의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한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인격을 모욕하는 말, 반말 등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