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4.02.08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994
서울행정법원 2024. 2. 8. 선고 2022구합7399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교원의 정신상 장애를 이유로 한 직권휴직 처분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정신상 장애를 이유로 한 직권휴직 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질병휴직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내린 소청심사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3.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운영하는 D중학교 영어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14. 4. 17. 학부모 사망 사건을 겪은 후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
함.
- 2018년 육아휴직 중 공황장애 등 진단을 받고 2019. 3. 9.부터 2022. 6. 24.까지 E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
음.
- 2019년 교감과의 갈등, 교권침해 심의, 민감정보 유출 등의 사건을 겪
음.
- 2019. 11. 11. 2020학년도 인사희망서에 2019. 11. 2. 자 진단서를 첨부하여 담임 희망 안함 사유로 '업무상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으며 최소 6개월 전문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기재
함.
- 피고는 2020. 2. 11. 원고에게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질병휴직 처분(종전 휴직처분)을
함.
- 2021. 1. 15. 복직을 위해 제출한 진단서에는 '일상생활 및 직업적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기재
됨.
- 2021. 3. 1. 복직하여 담임교사로 근무하였고, 2021년 학생 만족도 평가에서 D중학교 평균을 넘는 점수를 받
음.
- 2021. 10. 8. 자 진단서(2022학년도 인사희망서에 첨부)에는 '공황장애 등으로 향후 부정기간(최소 6개월) 전문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기재
됨.
- 피고는 2022. 2. 14. 원고에게 2022. 3. 1.부터 2023. 2. 28.까지 질병휴직 처분(이 사건 휴직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6. 8.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기각결정)을
함.
- 2022. 6. 24. 자 진단서에는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복직을 신청하였으나, D중학교장은 소명자료 추가 제출을 요청
함.
- 2022. 11. 4. 다시 복직원을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2022. 12. 21. 복직 임용 불허 처분을
함.
- 피고는 2022. 11. 3. 자 진단서 내용 등을 근거로 참가인의 복직 임용 불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휴직 처분의 적법성 여부
- 침익적 행정행위인 휴직처분의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함.
- 사립학교법 제56조는 교원의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을 금지하나,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1호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
판정 상세
교원의 정신상 장애를 이유로 한 직권휴직 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질병휴직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내린 소청심사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3.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운영하는 D중학교 영어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14. 4. 17. 학부모 사망 사건을 겪은 후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
함.
- 2018년 육아휴직 중 공황장애 등 진단을 받고 2019. 3. 9.부터 2022. 6. 24.까지 E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
음.
- 2019년 교감과의 갈등, 교권침해 심의, 민감정보 유출 등의 사건을 겪
음.
- 2019. 11. 11. 2020학년도 인사희망서에 2019. 11. 2. 자 진단서를 첨부하여 담임 희망 안함 사유로 '업무상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으며 최소 6개월 전문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기재
함.
- 피고는 2020. 2. 11. 원고에게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질병휴직 처분(종전 휴직처분)을
함.
- 2021. 1. 15. 복직을 위해 제출한 진단서에는 '일상생활 및 직업적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기재
됨.
- 2021. 3. 1. 복직하여 담임교사로 근무하였고, 2021년 학생 만족도 평가에서 D중학교 평균을 넘는 점수를 받
음.
- 2021. 10. 8. 자 진단서(2022학년도 인사희망서에 첨부)에는 '공황장애 등으로 향후 부정기간(최소 6개월) 전문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기재
됨.
- 피고는 2022. 2. 14. 원고에게 2022. 3. 1.부터 2023. 2. 28.까지 질병휴직 처분(이 사건 휴직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6. 8.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기각결정)을
함.
- 2022. 6. 24. 자 진단서에는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복직을 신청하였으나, D중학교장은 소명자료 추가 제출을 요청
함.
- 2022. 11. 4. 다시 복직원을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2022. 12. 21. 복직 임용 불허 처분을
함.
- 피고는 2022. 11. 3. 자 진단서 내용 등을 근거로 참가인의 복직 임용 불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휴직 처분의 적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