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11. 20. 선고 2017가단1187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부당해고, 보직해임, 배치전환 및 견책처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판정 요지
부당해고, 보직해임, 배치전환 및 견책처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5,14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3. 1. 1. 입사하여 구매팀 과장으로 근무
함.
- 2016. 12. 31.자 부당해고: 피고는 직제개편 또는 경영상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2017. 3. 10.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 원고는 2017. 4. 3. 복직
됨.
- 2017. 9. 1.자 보직해임 및 배치전환: 복직 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보직을 주지 않다가, 2017. 8. 25. 인사위원회를 통해 원고를 저성과자로 분류하여 상여금 감액 및 과장 직위 박탈, 업무용 차량관리 및 주변 청소 업무를 부여
함. 지노위는 2017. 11. 10. 피고의 인사고과 규정 적용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이고, 보직해임이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고과 평정이 객관적이지 않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2017. 11. 21.자 견책처분: 피고는 지노위의 보직해임 및 배치전환 취소 결정 직후, 원고가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
함. 지노위는 2018. 1. 31. 피고의 2017. 9. 1.자 배치전환이 부당한 전직으로 이미 판정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업무 지시는 정당하지 않다고 보아, 견책처분 취소 화해가 성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가 취업규칙 등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효력 부정에 그치지 않고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 판단: 피고는 원고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절차 없이 부당해고하였고,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원직 복귀시키지 않고 업무를 주지 않으며 자진사퇴를 종용
함. 이후에도 부당한 보직해임 및 배치전환, 견책처분을 반복하였고, 이 모든 조치가 지노위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스스로 취소
됨. 이러한 피고의 일련의 인사조치 및 부당한 대우는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손해배상 범위
- 재산상 손해 (원룸 월세)
- 판단: 피고에게 원고가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가 복직 시 사택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정이 피고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원룸 월세 상당의 비용 지출이 이 사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를 기각
함.
- 재산상 손해 (노무사 선임 비용)
- 판단: 원고가 피고의 불법부당한 해고, 보직해임 및 배치전환, 견책처분을 구제하기 위해 노무사를 선임하여 지출한 5,148,500원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
판정 상세
부당해고, 보직해임, 배치전환 및 견책처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5,14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3. 1. 1. 입사하여 구매팀 과장으로 근무
함.
- 2016. 12. 31.자 부당해고: 피고는 직제개편 또는 경영상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2017. 3. 10.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 원고는 2017. 4. 3. 복직
됨.
- 2017. 9. 1.자 보직해임 및 배치전환: 복직 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보직을 주지 않다가, 2017. 8. 25. 인사위원회를 통해 원고를 저성과자로 분류하여 상여금 감액 및 과장 직위 박탈, 업무용 차량관리 및 주변 청소 업무를 부여
함. 지노위는 2017. 11. 10. 피고의 인사고과 규정 적용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이고, 보직해임이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고과 평정이 객관적이지 않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2017. 11. 21.자 견책처분: 피고는 지노위의 보직해임 및 배치전환 취소 결정 직후, 원고가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
함. 지노위는 2018. 1. 31. 피고의 2017. 9. 1.자 배치전환이 부당한 전직으로 이미 판정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업무 지시는 정당하지 않다고 보아, 견책처분 취소 화해가 성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가 취업규칙 등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효력 부정에 그치지 않고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 판단: 피고는 원고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절차 없이 부당해고하였고,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원직 복귀시키지 않고 업무를 주지 않으며 자진사퇴를 종용
함. 이후에도 부당한 보직해임 및 배치전환, 견책처분을 반복하였고, 이 모든 조치가 지노위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스스로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