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17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597
부산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구합22597 판결 견책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대학교 축제 안전사고 관련 공무원 견책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대학교 축제 안전사고 관련 공무원 견책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C대학교 학생처 학생복지과에서 학생지원 및 축제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였고, 원고 B은 같은 부서에서 총학생회 및 축제 관련 업무를 담당
함.
- C대학교 총학생회는 2016. 5. 16.부터 5. 19.까지 봄 축제 'D'를 개최하였고, 2016. 5. 16. 22:00경 초청가수 E의 공연이 예정
됨.
- 2016. 5. 16. 22:30경 F, G은 공연 관람을 위해 무대로부터 약 50m 떨어진 H 건물 1층 채광창 위로 올라갔다가, 공연 종료 후 내려오던 중 채광창이 부서져 지하 2층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
함.
- 교육부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1. 20.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견책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2. 8. 원고들에게 견책 처분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5.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연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유효성 여부
-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모법의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으나,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
음.
- 공연법 제11조 제3항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할 경우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연법 제11조 제1항은 공연장운영자의 재해대처계획 신고의무를 규정
함.
- 법원은 공연법 및 시행령이 공연장이든 공연장 외의 장소이든 공연이 이루어지는 곳의 운영자에게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함.
- 따라서 공연을 하려는 자와 공동으로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의 운영자에게도 재해대처계획 신고의무를 부과한 공연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공연법 제11조 제3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 판결
- 공연법 제11조 제1항, 제3항
- 공연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원고들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
- 이 사건 공연 당시 인기가수의 출연으로 대규모 관람객 운집이 예상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음에도, 원고들은 관련 업무 파악에 소홀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들은 사전에 안전요원들에게 별도의 소집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로만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축제 지원 관련 공문에서도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비상시 행동요령 전달 없이 원론적인 내용을 반복하는 등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제대로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채광창은 공연무대로부터 50m 떨어져 있었으나, 대규모 관람객이 모이면 시야 확보가 어려워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고, 과거 유사한 추락사고(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 전례가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관람객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
판정 상세
대학교 축제 안전사고 관련 공무원 견책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C대학교 학생처 학생복지과에서 학생지원 및 축제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였고, 원고 B은 같은 부서에서 총학생회 및 축제 관련 업무를 담당
함.
- C대학교 총학생회는 2016. 5. 16.부터 5. 19.까지 봄 축제 'D'를 개최하였고, 2016. 5. 16. 22:00경 초청가수 E의 공연이 예정
됨.
- 2016. 5. 16. 22:30경 F, G은 공연 관람을 위해 무대로부터 약 50m 떨어진 H 건물 1층 채광창 위로 올라갔다가, 공연 종료 후 내려오던 중 채광창이 부서져 지하 2층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
함.
- 교육부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1. 20.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견책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2. 8. 원고들에게 견책 처분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5.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연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유효성 여부
-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모법의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으나,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
음.
- 공연법 제11조 제3항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할 경우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연법 제11조 제1항은 공연장운영자의 재해대처계획 신고의무를 규정
함.
- 법원은 공연법 및 시행령이 공연장이든 공연장 외의 장소이든 공연이 이루어지는 곳의 운영자에게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함.
- 따라서 공연을 하려는 자와 공동으로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의 운영자에게도 재해대처계획 신고의무를 부과한 공연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공연법 제11조 제3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 판결
- 공연법 제11조 제1항, 제3항
- 공연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원고들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