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1.01.19
서울고등법원2010누21732
서울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누21732 판결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 및 전적의 효력
판정 요지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 및 전적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09. 4. 1. 법인사업부 등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현대비앤피를 설립
함.
-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에 대한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는 2009. 4. 1. 이후 주식회사 현대비앤피가 승계하는 것으로 정
함.
- 원고 회사는 회사 분할과 관련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2009. 3. 31. 전 직원을 상대로 조직변경 사항을 공지하였으나, 분할되어 신설되는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는 근로자들에게 전적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
음.
- 참가인을 비롯한 전적 대상 근로자들은 2009. 4.경 주식회사 현대비앤피 명의의 임금명세서를 지급받고, 같은 해 5.초 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를 통보받고서야 비로소 소속이 주식회사 현대비앤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게
됨.
- 참가인은 2009. 5. 14. 원고 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거부권을 행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 여부
- 법리: 회사 분할 시 분할 대상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나,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
됨.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 분할 시 원칙적으로 포괄승계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는 사회통념상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참가인에게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은 2009. 5. 14. 원고 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
됨. 회사 분할 시 계열회사로 근로관계를 이전하는 것이 관행으로 확립되었거나 근로자들이 사전적,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를 다른 기업으로 전적시키는 것은 종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 사용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
김.
- 법리: 기업집단 내에서 근로자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체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근로계약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관행이 법인체들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구성원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어야
함.
- 법리: 사용자가 기업집단 내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로부터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873 판결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
- 근로기준법 제17조 (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0. 5. 25. 법률 제103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판정 상세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 및 전적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09. 4. 1. 법인사업부 등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현대비앤피를 설립
함.
-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에 대한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는 2009. 4. 1. 이후 주식회사 현대비앤피가 승계하는 것으로 정
함.
- 원고 회사는 회사 분할과 관련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2009. 3. 31. 전 직원을 상대로 조직변경 사항을 공지하였으나, 분할되어 신설되는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는 근로자들에게 전적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
음.
- 참가인을 비롯한 전적 대상 근로자들은 2009. 4.경 주식회사 현대비앤피 명의의 임금명세서를 지급받고, 같은 해 5.초 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를 통보받고서야 비로소 소속이 주식회사 현대비앤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게
됨.
- 참가인은 2009. 5. 14. 원고 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거부권을 행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 여부
- 법리: 회사 분할 시 분할 대상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나,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
됨.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 분할 시 원칙적으로 포괄승계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는 사회통념상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참가인에게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은 2009. 5. 14. 원고 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
됨. 회사 분할 시 계열회사로 근로관계를 이전하는 것이 관행으로 확립되었거나 근로자들이 사전적,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를 다른 기업으로 전적시키는 것은 종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 사용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