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23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387
서울행정법원 2020. 4. 23. 선고 2019구합603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절차적 하자 및 합리적 이유 유무
판정 요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절차적 하자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 육군 C사단 포병연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 근무
함.
- 2018. 5. 30. 연대장 D으로부터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것임을 통보받
음.
- 원고는 2018. 10. 23.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
됨.
- 원고는 2018. 11.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2. 14.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절차적 하자 유무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갱신 거절을 해고와 동일하게 보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적용하기 어려
움. 또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갱신 거절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면 통지 의무가 없
음.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나 관련 법령에서 의견 개진 기회 부여를 정한 바 없으므로, 의견 개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직무 내용,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관련 판례: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4조 및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7조, 다수의 병영생활 전문상담관들이 재계약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
음.
-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 일관된 근무태도 문제: 원고는 근무 기간 내내 근무태도 영역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군 조직의 특성상 중요한 소통 능력 부족이 지적
됨.
- 지휘관들의 공통된 지적: 이전 지휘관 M과 후임 지휘관 D 모두 원고의 군 조직 이해 부족 및 주변인과의 마찰을 지적
함.
- 부적절한 상담사례 유출: 원고가 내담자의 신상 정보가 담긴 상담사례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서 매우 부적절
판정 상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절차적 하자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 육군 C사단 포병연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 근무
함.
- 2018. 5. 30. 연대장 D으로부터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것임을 통보받
음.
- 원고는 2018. 10. 23.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
됨.
- 원고는 2018. 11.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2. 14.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절차적 하자 유무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갱신 거절을 해고와 동일하게 보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적용하기 어려
움. 또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갱신 거절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면 통지 의무가 없
음.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나 관련 법령에서 의견 개진 기회 부여를 정한 바 없으므로, 의견 개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직무 내용,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관련 판례: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