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8가합102144 판결 해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금전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3. 1. C대학교 법정대학 경찰행정학과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2012. 4. 1.부터 부교수로 재직
함.
- 2016. 6. 20. 원고 소속 학과 학생들이 원고로부터 강제추행 및 모욕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학생상담센터에 신고
함.
- 피고는 2016. 8. 12.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6. 11. 1.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피고는 2017. 3. 24. 원고의 행위가 구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C대학교 교직원복무규정 제7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이 사건 징계사유 1이 2014년 1학기에 발생하여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구 사립학교법 부칙(법률 제13224호, 2015. 3. 27.) 제3조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 전 징계사유가 발생했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 법원은 이 사건 징계사유 1의 발생 시점(2014. 5.경)을 고려할 때, 2015. 3. 27. 기준으로 종전 징계시효 2년이 완성되지 않아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므로, 2016. 11. 1. 징계의결 요구 당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17. 3. 28. 법률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구 사립학교법 부칙(법률 제13224호, 2015. 3. 27.) 제3조: "제66조의4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해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원고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해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품위유지 의무가 부과
됨. 품위는 교육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품위손상 행위 여부는 구체적 상황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등 참조).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재량권 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
됨.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사유로 되지 않은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2010년경부터 2016. 8.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학생들에게 유사한 형태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금전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3. 1. C대학교 법정대학 경찰행정학과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2012. 4. 1.부터 부교수로 재직
함.
- 2016. 6. 20. 원고 소속 학과 학생들이 원고로부터 강제추행 및 모욕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학생상담센터에 신고
함.
- 피고는 2016. 8. 12.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6. 11. 1.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피고는 2017. 3. 24. 원고의 행위가 구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C대학교 교직원복무규정 제7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이 사건 징계사유 1이 2014년 1학기에 발생하여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구 사립학교법 부칙(법률 제13224호, 2015. 3. 27.) 제3조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 전 징계사유가 발생했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 법원은 이 사건 징계사유 1의 발생 시점(2014. 5.경)을 고려할 때, 2015. 3. 27. 기준으로 종전 징계시효 2년이 완성되지 않아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므로, 2016. 11. 1. 징계의결 요구 당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17. 3. 28. 법률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구 사립학교법 부칙(법률 제13224호, 2015. 3. 27.) 제3조: "제66조의4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해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원고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해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품위유지 의무가 부과
됨. 품위는 교육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품위손상 행위 여부는 구체적 상황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등 참조).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