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27
서울고등법원2015나2065804
서울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5나206580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복직 합의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복직 합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철회된 것이 아니며, 재고용이나 복직에 대한 묵시적 합의도 없었으므로, 피고의 복직 요청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는 D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1981년부터 피고의 수익사업체인 주식회사 C, D고등학교, 피고 본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05. 11. 10.부터 피고의 수익사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를 겸직
함.
- 원고는 2012. 8. 1.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
함.
- 원고는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4. 11. 10. 임기가 만료되자 피고에게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강요에 의해 제출된 것이 아니라면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
함.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판단:
- 피고는 E의 수익 악화로 법정부담금 재원이 부족해지자, 인건비 지출을 E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채택
함.
- 원고는 사직서 제출 후에도 피고의 관리자 월례회의에 참석하고 업무 내용을 보고받는 등 업무에 관여하였으며, 사직 전후로 피고 및 E으로부터 유사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
음.
- 그러나 원고는 사직서 수리 후 사학연금을 수령하였고, 피고의 인건비 전환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받았으며, 사학연금 수령에 손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원고는 피직원에게 사직서를 징구하기도 하였고, 사직서 제출 후 피고 업무 관여는 E이 피고의 수익사업체이고 원고가 사무국장을 겸직했던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2014. 1. 이후에는 업무 관여가 없었
음.
- 법원은 원고가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를 사직하고 E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형식적으로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기망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는 인건비 지출 문제 해결을 위해 원고가 피고에서 사직하고 E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만 갖는 방안을 채택하고 이를 원고에게 알린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여부 및 재고용 인정 여부
- 판단:
-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 이상, 원고는 위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복직 합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철회된 것이 아니며, 재고용이나 복직에 대한 묵시적 합의도 없었으므로, 피고의 복직 요청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는 D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1981년부터 피고의 수익사업체인 주식회사 C, D고등학교, 피고 본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05. 11. 10.부터 피고의 수익사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를 겸직
함.
- 원고는 2012. 8. 1.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
함.
- 원고는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4. 11. 10. 임기가 만료되자 피고에게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강요에 의해 제출된 것이 아니라면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
함.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판단:
- 피고는 E의 수익 악화로 법정부담금 재원이 부족해지자, 인건비 지출을 E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채택
함.
- 원고는 사직서 제출 후에도 피고의 관리자 월례회의에 참석하고 업무 내용을 보고받는 등 업무에 관여하였으며, 사직 전후로 피고 및 E으로부터 유사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
음.
- 그러나 원고는 사직서 수리 후 사학연금을 수령하였고, 피고의 인건비 전환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받았으며, 사학연금 수령에 손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원고는 피직원에게 사직서를 징구하기도 하였고, 사직서 제출 후 피고 업무 관여는 E이 피고의 수익사업체이고 원고가 사무국장을 겸직했던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2014. 1. 이후에는 업무 관여가 없었
음.
- 법원은 원고가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를 사직하고 E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