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7구합10591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청소년지도사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기간제법상 예외사유 및 무기계약직 전환 판단
판정 요지
청소년지도사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기간제법상 예외사유 및 무기계약직 전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지도사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참가인은 2007. 3. 1.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청소년지도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1. 1. 참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위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
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시설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할 의무가 있
음. 이는 일시적 또는 한시적 사업이 아닌 계속적 사업의 성격이 강
함.
- 원고가 참가인을 채용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일자리 제공사업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는 예산 지원 이전부터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며 청소년지도사를 고용해왔고, 기존 청소년지도사 퇴직으로 인한 채용 필요성도 있었
음.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이 일자리 창출 측면이 있으나,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는 것은 기간제법 시행 이전부터 청소년기본법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점에 비추어 일자리 창출보다는 청소년 복지를 위한 일반적인 공공행정업무의 성격이 강
함.
- 국가의 예산 지원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시적·한시적 지원을 전제로 하지 않
음. 국가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원고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업무가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원고가 참가인을 채용한 것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조 제3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 청소년기본법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3조 제2항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제2호, 제10조 제1호 다목, 제11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2항
판정 상세
청소년지도사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기간제법상 예외사유 및 무기계약직 전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지도사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참가인은 2007. 3. 1.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청소년지도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1. 1. 참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위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
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시설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할 의무가 있
음. 이는 일시적 또는 한시적 사업이 아닌 계속적 사업의 성격이 강
함.
- 원고가 참가인을 채용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일자리 제공사업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는 예산 지원 이전부터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며 청소년지도사를 고용해왔고, 기존 청소년지도사 퇴직으로 인한 채용 필요성도 있었
음.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이 일자리 창출 측면이 있으나,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는 것은 기간제법 시행 이전부터 청소년기본법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점에 비추어 일자리 창출보다는 청소년 복지를 위한 일반적인 공공행정업무의 성격이 강
함.
- 국가의 예산 지원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시적·한시적 지원을 전제로 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