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23. 선고 2023구합1521 판결 부당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경비원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경비원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1. 9.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21. 11. 17.부터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22. 1. 5. 참가인과 2022. 1. 1.부터 2022. 6. 30.까지의 근로계약을 갱신함(이 사건 근로계약).
- 이 사건 근로계약은 "본사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한
다. 원고와 참가인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
함.
- 참가인은 2022. 6. 15. 원고에게 근무태도 불손, 동료 간 잦은 말다툼, 민원 발생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2022. 6. 30.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하고, 다른 아파트로의 근무지 이동을 명함(이 사건 통지).
- 원고는 2022. 9.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11. 18.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
됨.
- 원고는 2022. 12.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2. 27.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지의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기간 만료를 알리는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로 볼 수 없
음. 근로계약상 재계약 여부 통지 의무는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한 것이며, 1개월 전 재계약 거부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하여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2. 6. 30.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기간 만료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해고로 볼 수 없
음. 근로계약서상 1개월 전 재계약 통보 조항은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한 것이며, 참가인이 1개월 전 재계약 거부 의사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686 판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요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체결 경위, 갱신 제도의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본사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한
다. 원고와 참가인은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기존 근로계약을 한 차례 갱신한 바 있
음.
- 2019년~2021년 이 사건 아파트 근무 기간제 근로자 14명 중 13명은 질병, 고령, 개인사정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하였
음.
-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인 2022. 5. 31.까지 원고에게 재계약 거부를 통보한 바 없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판정 상세
경비원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1. 9.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21. 11. 17.부터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22. 1. 5. 참가인과 2022. 1. 1.부터 2022. 6. 30.까지의 근로계약을 갱신함(이 사건 근로계약).
- 이 사건 근로계약은 "본사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한
다. 원고와 참가인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
함.
- 참가인은 2022. 6. 15. 원고에게 근무태도 불손, 동료 간 잦은 말다툼, 민원 발생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2022. 6. 30.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하고, 다른 아파트로의 근무지 이동을 명함(이 사건 통지).
- 원고는 2022. 9.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11. 18.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
됨.
- 원고는 2022. 12.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2. 27.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지의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기간 만료를 알리는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로 볼 수 없
음. 근로계약상 재계약 여부 통지 의무는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한 것이며, 1개월 전 재계약 거부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하여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2. 6. 30.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기간 만료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해고로 볼 수 없
음. 근로계약서상 1개월 전 재계약 통보 조항은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한 것이며, 참가인이 1개월 전 재계약 거부 의사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