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29
서울고등법원2019나2055300
서울고등법원 2021. 1. 29. 선고 2019나2055300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방송사 아나운서 징계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방송사 아나운서 징계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계무효확인 청구 및 미지급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송사 아나운서로, 세 가지 징계 사유(정치적 중립성 위반, 동료 아나운서에 대한 부당한 분류 및 인사 개입 시도, 부당 수령 금액)로 징계 해고
됨.
- 원고는 L선거 관련 멘트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 징계 사유가 발생
함.
- 원고는 인사권자에게 동료 아나운서들을 노조 성향에 따라 분류한 문건을 보내 인사 개입을 시도
함.
- 원고는 부당 수령 금액이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정치적 중립성 위반):
- 원고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나, 피고의 취업규칙은 '방송내용을 통하여 공직선거의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명문으로 금지함(제6조의1 제3호).
- 원고는 이전에 동일한 멘트를 시도하다 저지당했음에도, 담당 PD에게 알리지 않고 멘트를 강행하여 정치적 중립성 준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강행한 것으로 보
임.
- 이는 뉴스 멘트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
음.
- 제2 징계사유(동료 아나운서 분류 및 인사 개입 시도):
- 원고는 인사권자에게 동료 아나운서들을 노조 종류 및 성향에 따라 '강성', '약 강성', '친 회사적 성향'으로 분류한 문건을 보내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
함.
- 이는 단순히 개인적 보관 목적이 아닌, 실제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작성 및 전송된 것으로, 비위 정도가 무겁게 평가
됨.
- 이러한 행위는 동료 아나운서들의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매우 컸
음.
- 피고의 취업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에 비추어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한 행위' 및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심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함.
- 제3 징계사유(부당 수령 금액):
- 부당 수령 금액이 거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
됨.
- 종합 판단: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제1, 2, 3 징계사유의 경미한 부분)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
음.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방송법 제100조
- 피고의 취업규칙 제6조의1 제3호: '방송내용을 통하여 공직선거의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금지
- 피고의 취업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 참고사실
판정 상세
방송사 아나운서 징계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계무효확인 청구 및 미지급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송사 아나운서로, 세 가지 징계 사유(정치적 중립성 위반, 동료 아나운서에 대한 부당한 분류 및 인사 개입 시도, 부당 수령 금액)로 징계 해고
됨.
- 원고는 L선거 관련 멘트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 징계 사유가 발생
함.
- 원고는 인사권자에게 동료 아나운서들을 노조 성향에 따라 분류한 문건을 보내 인사 개입을 시도
함.
- 원고는 부당 수령 금액이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정치적 중립성 위반):
- 원고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나, 피고의 취업규칙은 '방송내용을 통하여 공직선거의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명문으로 금지함(제6조의1 제3호).
- 원고는 이전에 동일한 멘트를 시도하다 저지당했음에도, 담당 PD에게 알리지 않고 멘트를 강행하여 정치적 중립성 준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강행한 것으로 보
임.
- 이는 뉴스 멘트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
음.
- 제2 징계사유(동료 아나운서 분류 및 인사 개입 시도):
- 원고는 인사권자에게 동료 아나운서들을 노조 종류 및 성향에 따라 '강성', '약 강성', '친 회사적 성향'으로 분류한 문건을 보내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
함.
- 이는 단순히 개인적 보관 목적이 아닌, 실제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작성 및 전송된 것으로, 비위 정도가 무겁게 평가
됨.
- 이러한 행위는 동료 아나운서들의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매우 컸
음.
- 피고의 취업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에 비추어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한 행위' 및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심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