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2.21
대구고등법원2016나22036
대구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나22036 판결 퇴직연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학교 교원의 권고사직이 퇴직연금 수급 요건인 '정원 감소로 인한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학교 교원의 권고사직이 퇴직연금 수급 요건인 '정원 감소로 인한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권고사직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급수 및 교원 정원 감소, 보조금 감소로 인한 과원 발생에 따른 것으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의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퇴직연금 수급권이 있음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등에 대한 급여 업무를 관장하는 법인
임.
- 원고들은 ○○정보과학고등학교(이하 '위 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2. 28. 위 학교에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여 권고사직
함.
- 위 학교는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간주
됨.
- 원고들의 권고사직 당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가 적용되었으며, 이 사건 조항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를 퇴직연금 지급 사유로 규정
함.
- 위 학교는 2013년 이후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인가 및 편성된 학급수가 대폭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인건비 포함) 또한 감액
됨.
- 위 학교의 교원 정원은 인가된 학급수에 비례하는 기준(구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되었
음.
- 원고들을 비롯한 위 학교 교원들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급수, 교원 정원 및 보조금 감소로 인해 급여가 정규 고등학교 교원의 50%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학교 폐교 문제까지 불거지자, 2015. 2.경 위 정원규정에서 정한 정원을 초과하는 교원이 해직될 상황에 직면
함.
- 위 학교는 2015. 2.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년도 학급감소에 따른 교사 감원' 안건을 논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실시하고 대상자들에게 1인당 3,000만 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함.
- 위 학교는 과학과목 교원 4명, 체육과목 교원 2명을 정원 초과로 인한 해직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7명의 교원들이 권고사직에 응하기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원고들(과학과목 3명, 체육과목 1명)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실시
함.
- 피고는 원고들의 권고사직이 합의에 의한 자발적 퇴직으로 이 사건 조항에 의한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
함.
- 원고들은 피고 소속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권고사직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퇴직'을 '면직·사직 기타 사망 외의 모든 해직의 경우'로 정의
함.
- 구 사학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은 그 기초가 되는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성립함(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2270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권고사직은 '사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 소정의 '퇴직'에 해당
판정 상세
학교 교원의 권고사직이 퇴직연금 수급 요건인 '정원 감소로 인한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권고사직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급수 및 교원 정원 감소, 보조금 감소로 인한 과원 발생에 따른 것으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의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퇴직연금 수급권이 있음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등에 대한 급여 업무를 관장하는 법인
임.
- 원고들은 ○○정보과학고등학교(이하 '위 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2. 28. 위 학교에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여 권고사직
함.
- 위 학교는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간주
됨.
- 원고들의 권고사직 당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가 적용되었으며, 이 사건 조항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를 퇴직연금 지급 사유로 규정
함.
- 위 학교는 2013년 이후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인가 및 편성된 학급수가 대폭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인건비 포함) 또한 감액
됨.
- 위 학교의 교원 정원은 인가된 학급수에 비례하는 기준(구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되었
음.
- 원고들을 비롯한 위 학교 교원들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급수, 교원 정원 및 보조금 감소로 인해 급여가 정규 고등학교 교원의 50%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학교 폐교 문제까지 불거지자, 2015. 2.경 위 정원규정에서 정한 정원을 초과하는 교원이 해직될 상황에 직면
함.
- 위 학교는 2015. 2.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년도 학급감소에 따른 교사 감원' 안건을 논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실시하고 대상자들에게 1인당 3,000만 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함.
- 위 학교는 과학과목 교원 4명, 체육과목 교원 2명을 정원 초과로 인한 해직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7명의 교원들이 권고사직에 응하기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원고들(과학과목 3명, 체육과목 1명)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실시
함.
- 피고는 원고들의 권고사직이 합의에 의한 자발적 퇴직으로 이 사건 조항에 의한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
함.
- 원고들은 피고 소속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권고사직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