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14
서울고등법원2018누64360
서울고등법원 2019. 6. 14. 선고 2018누6436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수차례 재계약을 체결하며 근무해 온 기간제 근로자들
임.
- 참가인들은 2015년 10월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
함.
- 원고는 2016년 5월경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 원고는 참가인들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해 구제이익 부존재, 부당해고 아님, 부당노동행위 아님을 주장
함.
- 참가인 B은 근로관계 종료 후 다른 버스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
함.
- 원고의 관리부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 권유를 자제하라는 취지로 이야기
함.
-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 중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재계약 갱신 비율이 다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았
음.
-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존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구제이익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 B이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원고에 복직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부당해고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
함. 각서 작성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단체협약은 정년이 지난 후에도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로
함.
- 근로계약서에 근무성적 및 공헌도를 고려하여 재계약 체결 가능성이 명시
됨.
- 원고가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 참가인들이 작성한 각서는 성실 근무의 의미로 보아야 하며, 갱신기대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수차례 재계약을 체결하며 근무해 온 기간제 근로자들
임.
- 참가인들은 2015년 10월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
함.
- 원고는 2016년 5월경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 원고는 참가인들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해 구제이익 부존재, 부당해고 아님, 부당노동행위 아님을 주장
함.
- 참가인 B은 근로관계 종료 후 다른 버스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
함.
- 원고의 관리부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 권유를 자제하라는 취지로 이야기
함.
-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 중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재계약 갱신 비율이 다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았
음.
-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존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구제이익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 B이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원고에 복직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부당해고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