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06
서울고등법원2021누58341
서울고등법원 2022. 7. 6. 선고 2021누5834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직장 내 폭력으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및 단체협약 조항의 위헌성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폭력으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및 단체협약 조항의 위헌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7. 2. 회사 회식 중 전무 H에게 인사 관련 항의를 하며 삿대질, 욕설, 소주병으로 위협을 가
함.
- H는 다음 날인 2019. 7. 3.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급성 스트레스반응으로 진단받고 약 3개월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
음.
- H는 이후에도 우울감 및 불면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병가를
냄.
- 원고는 H에게 입힌 피해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았으나, 특수상해죄로는 기소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 제9호의 '폭력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행정재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받지 않으며,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 제9호의 '폭력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라는 문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포함하며, 그 유형력 행사는 직접, 간접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소주병으로 위협을 가하는 등 폭력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H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 제9호: "폭력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근거 규정의 위헌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위법 주장
- 쟁점: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 제3호('형사상의 범죄로 인해 입건, 구속, 기소 또는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가 위헌인지 여
부.
- 법리:
- 해당 규정은 근로자가 형사상 범죄로 입건되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징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범죄 행위의 동기, 경위, 내용,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
음.
- 범죄 행위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의 입건 단계에서 징계절차를 개시할 필요성도 배제할 수 없
음.
- 원고가 제시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들은 공무원 또는 특정 직위의 당연 퇴직/해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함.
- 법원의 판단:
- 위 단체협약 규정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4헌가12 결정
판정 상세
직장 내 폭력으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및 단체협약 조항의 위헌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7. 2. 회사 회식 중 전무 H에게 인사 관련 항의를 하며 삿대질, 욕설, 소주병으로 위협을 가
함.
- H는 다음 날인 2019. 7. 3.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급성 스트레스반응으로 진단받고 약 3개월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
음.
- H는 이후에도 우울감 및 불면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병가를
냄.
- 원고는 H에게 입힌 피해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았으나, 특수상해죄로는 기소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 제9호의 '폭력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행정재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받지 않으며,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 제9호의 '폭력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라는 문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포함하며, 그 유형력 행사는 직접, 간접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소주병으로 위협을 가하는 등 폭력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H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 제9호: "폭력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근거 규정의 위헌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위법 주장
- 쟁점: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 제3호('형사상의 범죄로 인해 입건, 구속, 기소 또는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가 위헌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