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22
서울고등법원2024나2032639
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4나203263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직무 미부여를 이유로 한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항소 기각
판정 요지
직무 미부여를 이유로 한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7.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충북 음성군 소재 F공장의 업무팀 및 그 외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09. 12. 31.부터 구매물류팀 물류파트(당시 생산 기획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20. 4. 17.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0. 8. 31. 상병명 '적응장애'에 대하여 요양기간 2020. 4. 13.부터 2020. 9. 27.까지(통원 168일)로 일부 승인을 받
음.
- 이후 원고는 여러 차례 요양급여 변경 승인 및 승인을 받아 2022. 2. 16.까지 요양 기간을 연장
함.
-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이 '장기간 직무 미부여'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
함.
- 원고는 2022. 2. 13.경 피고의 기숙사에서 퇴실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자서하고 서명한 '기숙사 퇴실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기숙사에서 퇴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원인
- 원고는 성추행 피해에 따른 요양 후 복직 신청을 한 원고에 대하여 직무를 미부여하다가 해고한 피고의 행위는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및 성폭력방지법 제8조에 위반하고, 피고의 취업규칙에 '장기간 직무 미부여'가 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해고가 아닌 원고의 이 사건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검토
- 본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피
함.
- 이는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인지, 아니면 합의해지인지가 쟁점이 될 경우, 합의해지가 인정되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
줌.
-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 시 사직서 제출 등 합의해지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해고의 정당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판정 상세
직무 미부여를 이유로 한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7.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충북 음성군 소재 F공장의 업무팀 및 그 외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09. 12. 31.부터 구매물류팀 물류파트(당시 생산 기획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20. 4. 17.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0. 8. 31. 상병명 '적응장애'에 대하여 요양기간 2020. 4. 13.부터 2020. 9. 27.까지(통원 168일)로 일부 승인을 받
음.
- 이후 원고는 여러 차례 요양급여 변경 승인 및 승인을 받아 2022. 2. 16.까지 요양 기간을 연장
함.
-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이 '장기간 직무 미부여'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
함.
- 원고는 2022. 2. 13.경 피고의 기숙사에서 퇴실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자서하고 서명한 '기숙사 퇴실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기숙사에서 퇴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원인
- 원고는 성추행 피해에 따른 요양 후 복직 신청을 한 원고에 대하여 직무를 미부여하다가 해고한 피고의 행위는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및 성폭력방지법 제8조에 위반하고, 피고의 취업규칙에 '장기간 직무 미부여'가 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해고가 아닌 원고의 이 사건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검토
- 본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피
함.
- 이는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인지, 아니면 합의해지인지가 쟁점이 될 경우, 합의해지가 인정되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