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8나10584 판결 노조지부장당선자지위확인등
핵심 쟁점
지부장 선거 당선 무효 확인 소송: 불법 선거운동 및 무효표 주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
판정 요지
지부장 선거 당선 무효 확인 소송: 불법 선거운동 및 무효표 주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당선 무효 확인)에 대한 항소와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당선자 결정 무효)를 모두 기각
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의 지부장 선거에서 E이 당선되었
음.
- 원고는 E의 당선이 불법 선거운동(금품수수, 투표 당일 유권자 접촉, 회식자리 금지 위반, 외부세력 개입) 및 무효표(퇴사한 조합원의 투표, 비밀투표 위반)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항소하며 예비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의 불법 선거운동 여부
- 쟁점: E이 선거운동 기간 외 금품수수, 투표 당일 유권자 접촉, 회식자리 금지 위반, 외부세력 개입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당선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있
음. 선거 규정의 해석은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해야
함.
- 판단:
- E이 P 등과 식사한 행위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이거나, 투표 당일이라도 투표 종료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규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P의 증언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할 때, E이 금품수수나 외부세력 개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E이 X에게 전화한 시각은 투표 종료 이후이므로 '투표 당일 사내 유권자 접촉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움.
- E이 J과 술을 마신 행위가 규정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그 경위, 득표차, J이 원고에게 기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
음. Z의 투표 유효성 여부
- 쟁점: Z가 선거일 전에 퇴사하여 조합원 지위가 없으므로 Z의 투표가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 종료 시점은 사직서 수리일을 기준으로
함.
- 판단:
- Z는 2017. 7. 3.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2차 선거일(2017. 7. 1.) 이전에 퇴사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건강보험 자격 취득 사실만으로 선거일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Z가 선거일 당시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J의 투표 유효성 여부
- 쟁점: J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하여 투표용지를 공개하였으므로 J의 투표가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선거관리규정상 비밀투표 원칙 위반 시 무효표로 간주할 수 있
판정 상세
지부장 선거 당선 무효 확인 소송: 불법 선거운동 및 무효표 주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당선 무효 확인)에 대한 항소와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당선자 결정 무효)를 모두 기각
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의 지부장 선거에서 E이 당선되었
음.
- 원고는 E의 당선이 불법 선거운동(금품수수, 투표 당일 유권자 접촉, 회식자리 금지 위반, 외부세력 개입) 및 무효표(퇴사한 조합원의 투표, 비밀투표 위반)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항소하며 예비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의 불법 선거운동 여부
- 쟁점: E이 선거운동 기간 외 금품수수, 투표 당일 유권자 접촉, 회식자리 금지 위반, 외부세력 개입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당선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있
음. 선거 규정의 해석은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해야
함.
- 판단:
- E이 P 등과 식사한 행위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이거나, 투표 당일이라도 투표 종료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규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P의 증언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할 때, E이 금품수수나 외부세력 개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E이 X에게 전화한 시각은 투표 종료 이후이므로 '투표 당일 사내 유권자 접촉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움.
- E이 J과 술을 마신 행위가 규정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그 경위, 득표차, J이 원고에게 기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
음. Z의 투표 유효성 여부
- 쟁점: Z가 선거일 전에 퇴사하여 조합원 지위가 없으므로 Z의 투표가 무효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