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26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
서울행정법원 2019. 7. 26. 선고 2019구합57 판결 서울교통공사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불량한 근무태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불량한 근무태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5. 16.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토목 직종으로 입사하여, 2017. 9. 1.부터 D 안전관리관에서, 2017. 12. 4.부터는 E 토목관리소에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7. 12. 23. '업무 중인 여직원에게 여러 차례 욕설(성적 폭언)을 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직위해제
함.
- 참가인은 2018. 2. 23. 원고를 해임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18. 3. 6. 징계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8. 3. 29. 기각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24.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27.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3. 3. 9.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G관리소에서 근무 중 상사를 폭행하여 2013. 4. 17.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원고는 2017. 9. 1. 참가인의 D 안전관리관으로 전보되었으나, 2017. 11. 3. 전보 신청을 하였고, 소속 부서에서는 원고의 업무수행 거부 및 근무 분위기 저해 등을 이유로 전보를 요청
함.
- 참가인은 노동조합과 토목분야 노사회의를 거쳐 원고가 6개월 단위로 서울지하철 H선의 14개 토목관리소에서 교차 순환근무를 하도록 결정
함.
- 원고는 2017. 12. 4. 서울지하철 1선의 E 토목관리소로 전보
됨.
- 원고는 2017. 12. 21. 13:20경 같은 부서 소속 여직원 F에게 "씨××아 옷 치워", "너 터널 들어가 봤어? 사무실에 앉아서 편하게 일하는 x이", "너 꽃뱀이냐", "들어온 지 2년 밖에 안 된 게, 씨XX, 미XX" 등의 욕설을 여러 차례 반복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쟁점: 원고의 F에 대한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근무태도 불량이 인정되는지, 동료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폭언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는 성희롱 여부 판단 시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판단:
- F에 대한 성희롱: 원고가 F에게 한 "꽃뱀" 등의 발언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비하적인 성적 의미를 포함하고, 사회통념상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내지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행에 해당하며, 원고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F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원고의 직급 등을 종합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불량한 근무태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5. 16.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토목 직종으로 입사하여, 2017. 9. 1.부터 D 안전관리관에서, 2017. 12. 4.부터는 E 토목관리소에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7. 12. 23. '업무 중인 여직원에게 여러 차례 욕설(성적 폭언)을 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직위해제
함.
- 참가인은 2018. 2. 23. 원고를 해임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18. 3. 6. 징계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8. 3. 29. 기각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24.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27.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3. 3. 9.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G관리소에서 근무 중 상사를 폭행하여 2013. 4. 17.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원고는 2017. 9. 1. 참가인의 D 안전관리관으로 전보되었으나, 2017. 11. 3. 전보 신청을 하였고, 소속 부서에서는 원고의 업무수행 거부 및 근무 분위기 저해 등을 이유로 전보를 요청
함.
- 참가인은 노동조합과 토목분야 노사회의를 거쳐 원고가 6개월 단위로 서울지하철 H선의 14개 토목관리소에서 교차 순환근무를 하도록 결정
함.
- 원고는 2017. 12. 4. 서울지하철 1선의 E 토목관리소로 전보
됨.
- 원고는 2017. 12. 21. 13:20경 같은 부서 소속 여직원 F에게 "씨××아 옷 치워", "너 터널 들어가 봤어? 사무실에 앉아서 편하게 일하는 x이", "너 꽃뱀이냐", "들어온 지 2년 밖에 안 된 게, 씨XX, 미XX" 등의 욕설을 여러 차례 반복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쟁점: 원고의 F에 대한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근무태도 불량이 인정되는지, 동료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폭언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