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4.01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단6809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3가단68093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의사 명의대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판정 요지
의사 명의대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1,608,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2000. 4. 16.부터 서울 강동구 C빌딩 2층에서 B 의원을 운영하였
음.
- 피고는 정신과 전문의 명의로 정신과 의원을 개설·운영하기 위해 2004. 6. 10. 정신과 전문의인 원고와 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
음.
-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4. 6. 14.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이 사건 건물 2층 일부 및 3, 4층에서 원고 명의로 정신과 의원인 'D 의원'(이 사건 의원)을 추가 개설·운영하였
음.
-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음.
- 원고는 이 사건 의원의 의료기관개설 신고자 및 사업자등록자이나, 실제로는 피고가 이 사건 의원의 실질적인 원장 겸 소유자이며, 원고는 개설 명의만 제공하고 매월 급여를 받는 피고용인
임.
- 피고는 이 사건 의원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운영과 관련된 모든 법률적, 세무적 권리와 의무를 가
짐.
- 피고는 이 사건 의원 운영 중 발생된 소득세, 부가가치세, 직원의 임금 및 제세공과금 등 채무 및 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정적, 형사적 결과(면허에 관한 처분 포함)를 부담
함.
- 원고는 모든 진료행위 및 보조행위를 피고와 합의하여 시행하며, 피고는 원고가 전문적인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협조
함.
-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수행한 정신과 이외의 진료행위(비만, 피부, 모발클리닉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짐.
- 이 사건 약정은 2004. 6. 10.부터 1년간 존속하며, 기간 만료 시 합의로 연장 가능
함.
- 원고의 급여 및 근로조건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원고는 피고가 'D 의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원고의 도장을 제공하고, 병원 운영 관련 서류 작성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
함.
-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하였고, 피고는 간호사 E을 고용하여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게 하였으며, E은 조제실에서 약을 봉투에 담는 일도 하였
음.
- 원고는 2009. 4. 10.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원고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15일(2009. 6. 1.부터 10. 15.까지) 처분(이 사건 처분)을 받았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
음.
- 원고는 F병원에 재직 중 월 평균 6,132,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F병원으로부터 '전 근무지(D 의원) 면허정지 문제로 인한 권고 사직'을 당하였
판정 상세
의사 명의대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1,608,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2000. 4. 16.부터 서울 강동구 C빌딩 2층에서 B 의원을 운영하였
음.
- 피고는 정신과 전문의 명의로 정신과 의원을 개설·운영하기 위해 2004. 6. 10. 정신과 전문의인 원고와 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
음.
-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4. 6. 14.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이 사건 건물 2층 일부 및 3, 4층에서 원고 명의로 정신과 의원인 'D 의원'(이 사건 의원)을 추가 개설·운영하였
음.
-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음.
- 원고는 이 사건 의원의 의료기관개설 신고자 및 사업자등록자이나, 실제로는 피고가 이 사건 의원의 실질적인 원장 겸 소유자이며, 원고는 개설 명의만 제공하고 매월 급여를 받는 피고용인
임.
- 피고는 이 사건 의원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운영과 관련된 모든 법률적, 세무적 권리와 의무를 가
짐.
- 피고는 이 사건 의원 운영 중 발생된 소득세, 부가가치세, 직원의 임금 및 제세공과금 등 채무 및 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정적, 형사적 결과(면허에 관한 처분 포함)를 부담
함.
- 원고는 모든 진료행위 및 보조행위를 피고와 합의하여 시행하며, 피고는 원고가 전문적인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협조
함.
-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수행한 정신과 이외의 진료행위(비만, 피부, 모발클리닉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짐.
- 이 사건 약정은 2004. 6. 10.부터 1년간 존속하며, 기간 만료 시 합의로 연장 가능
함.
- 원고의 급여 및 근로조건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원고는 피고가 'D 의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원고의 도장을 제공하고, 병원 운영 관련 서류 작성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
함.
-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하였고, 피고는 간호사 E을 고용하여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게 하였으며, E은 조제실에서 약을 봉투에 담는 일도 하였
음.
- 원고는 2009. 4. 10.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원고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15일(2009. 6. 1.부터 10. 15.까지) 처분(이 사건 처분)을 받았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