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11. 2. 선고 2015가단24609 판결 부당이득금
핵심 쟁점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기숙사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
판정 요지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기숙사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원고(회사)는 피고(정리해고된 근로자) A에게 1,287,087원, 피고 B~J에게 각 8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TFT-LCD 부품 생산 회사이며,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근무하다 2015. 3. 31. 정리해고된 근로자들
임.
- 원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무상으로 기숙사를 제공하였
음.
- 원고는 기숙사 소유주(하이닉스)와 이용 계약을, 기숙사 운영 서비스 위탁업체(하이스텍)와 서비스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료 및 서비스 대가를 지급
함.
- 피고들은 해고 후에도 기숙사를 계속 사용하였으며, 피고 A는 2015. 12. 31.까지, 나머지 피고들은 2016. 1. 8.까지 거주
함.
- 원고는 피고들이 기숙사를 사용한 기간 동안 하이닉스 및 하이스텍에 이용료 및 서비스 대가를 모두 지급
함.
- 피고들은 정리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해고무효확인 소송 및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이 진행 중
임.
- 기숙사 관리규칙에 따르면 종업원이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3일 내에 퇴숙하여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기숙사 사용권원 존부
- 쟁점: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므로 기숙사 사용 권원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 보호, 부당한 인사권 행사 방지를 위한 것으로, 노동조합 구성원 자격에 관한 규정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 적용될 수 없
음.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만으로 개별 근로계약의 해지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정리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의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아닌 원고 회사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2354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숙사 퇴숙이 노사단체교섭사항인지 여부
- 쟁점: 피고들의 기숙사 퇴숙이 노사단체교섭사항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일까지 기숙사 사용 권원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에 따라 기숙사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숙사 설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숙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
음. 기숙사 관리규칙에 종업원이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3일 내에 퇴숙하도록 정해져 있
판정 상세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기숙사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원고(회사)는 피고(정리해고된 근로자) A에게 1,287,087원, 피고 B~J에게 각 8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TFT-LCD 부품 생산 회사이며,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근무하다 2015. 3. 31. 정리해고된 근로자들
임.
- 원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무상으로 기숙사를 제공하였
음.
- 원고는 기숙사 소유주(하이닉스)와 이용 계약을, 기숙사 운영 서비스 위탁업체(하이스텍)와 서비스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료 및 서비스 대가를 지급
함.
- 피고들은 해고 후에도 기숙사를 계속 사용하였으며, 피고 A는 2015. 12. 31.까지, 나머지 피고들은 2016. 1. 8.까지 거주
함.
- 원고는 피고들이 기숙사를 사용한 기간 동안 하이닉스 및 하이스텍에 이용료 및 서비스 대가를 모두 지급
함.
- 피고들은 정리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해고무효확인 소송 및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이 진행 중
임.
- 기숙사 관리규칙에 따르면 종업원이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3일 내에 퇴숙하여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기숙사 사용권원 존부
- 쟁점: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므로 기숙사 사용 권원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 보호, 부당한 인사권 행사 방지를 위한 것으로, 노동조합 구성원 자격에 관한 규정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 적용될 수 없
음.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만으로 개별 근로계약의 해지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정리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의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아닌 원고 회사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