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9.07
서울고등법원2017누50227
서울고등법원 2017. 9. 7. 선고 2017누502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빌딩·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4. 11. 6. 원고에 입사하여 2015. 11. 6.까지 인천 서구 B아파트에서 전기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10. 1. 참가인에게 2014. 11. 6. 체결한 근로계약이 2015. 11. 6. 만료됨을 통지
함.
-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2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갱신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취업규칙 제11조 제1항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하다고 규정
함.
- 참가인이 수행한 전기과장 직책은 관리사무소의 관리자급이며, 이 사건 아파트 전기설비 관리는 상시적인 업무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
함.
- 원고는 위탁관리계약이 계속되는 동안 개별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통상 계약을 연장하였
음.
- 원고는 평소 근로자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한 재계약이 된다고 교육해왔
음.
- 참가인이 갱신기대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참가인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갱신기대권에 반하는 기간 만료 종료 역시 해고에 해당
함. 이러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 미숙: 참가인은 입주민 E의 전기요금 과다 민원에 대해 계량기 문제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았고, 관리소장 지시 후에야 계량기를 교체하는 등 전기과장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함.
- 불량한 근무태도: 참가인은 2015. 9. 21. 입주민 D과 언쟁하고, D이 주민임을 밝힌 후에도 폭언을 하는 등 불필요한 다툼을 일으켰으며, 이를 중재하려던 상급자인 관리소장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빌딩·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4. 11. 6. 원고에 입사하여 2015. 11. 6.까지 인천 서구 B아파트에서 전기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10. 1. 참가인에게 2014. 11. 6. 체결한 근로계약이 2015. 11. 6. 만료됨을 통지
함.
-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2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갱신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취업규칙 제11조 제1항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하다고 규정
함.
- 참가인이 수행한 전기과장 직책은 관리사무소의 관리자급이며, 이 사건 아파트 전기설비 관리는 상시적인 업무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
함.
- 원고는 위탁관리계약이 계속되는 동안 개별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통상 계약을 연장하였
음.
- 원고는 평소 근로자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한 재계약이 된다고 교육해왔
음.
- 참가인이 갱신기대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참가인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