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5. 11. 선고 2017구합74375 판결 면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검사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판정 요지
검사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검사)의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3.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어 2016. 1.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B부장으로 근무
함.
- 검사징계위원회는 2017. 7. 14. 원고의 비위(실무관 C에 대한 비위 및 검사 D에 대한 비위)를 이유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를 적용하여 면직 의결
함.
- 대통령은 위 의결에 따라 2017. 7. 27. 원고를 면직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실무관 C에 대한 비위): 원고는 2016년경 미혼 실무관 C에게 업무와 무관한 농담, 선물 제안, 식사 제안 등 반복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C는 불편함을 느끼며 거절 의사를 표시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호의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 지위, 메시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희롱에 이르지 않더라도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검사 D에 대한 비위): 원고는 2017. 3.부터 6월경까지 신임 여검사 D에게 업무 외 시간에 사적인 메시지 및 전화를 반복적으로 보냈고, D은 불편함을 느
낌. 2017. 6. 8. 단둘이 저녁 식사 후 차 안에서 D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고 손등을 문지르거나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을
함. D은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고 부서 변경을 요청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는 검사윤리강령 및 신임 검사 지도지침 위반이며, 특히 2017. 6. 8.의 신체 접촉은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형사상 강제추행으로도 볼 수 있
음. 이는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
- 검사윤리강령 제4조
- 신임 검사 지도지침 제8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행위가 경미하고, 원고의 평소 행실 및 직무 성적, 다른 징계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임.
- 법원의 판단:
- 검사의 높은 도덕성 요구: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준사법기관으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며, 사적인 언행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함.
- 원고의 지위 및 책임: 원고는 부장검사로서 부하직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신임 검사 D의 지도를 총괄하며 공직윤리를 확립할 책임이 있
음. 특히 D은 이전에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어 각별한 지도와 배려가 당부되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망각
함.
- 반복성 및 유사 전력: 원고는 2014년경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후배 여검사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등 동일한 유형의 비위행위를 반복
함.
- 피해자의 취약성: 피해자들은 나이가 어린 여실무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신임 여검사, 이혼한 여검사로서 직장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취약한 지위에 있었
판정 상세
검사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검사)의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3.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어 2016. 1.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B부장으로 근무
함.
- 검사징계위원회는 2017. 7. 14. 원고의 비위(실무관 C에 대한 비위 및 검사 D에 대한 비위)를 이유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를 적용하여 면직 의결
함.
- 대통령은 위 의결에 따라 2017. 7. 27. 원고를 면직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실무관 C에 대한 비위): 원고는 2016년경 미혼 실무관 C에게 업무와 무관한 농담, 선물 제안, 식사 제안 등 반복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C는 불편함을 느끼며 거절 의사를 표시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호의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 지위, 메시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희롱에 이르지 않더라도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검사 D에 대한 비위): 원고는 2017. 3.부터 6월경까지 신임 여검사 D에게 업무 외 시간에 사적인 메시지 및 전화를 반복적으로 보냈고, D은 불편함을 느
낌. 2017. 6. 8. 단둘이 저녁 식사 후 차 안에서 D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고 손등을 문지르거나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을
함. D은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고 부서 변경을 요청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는 검사윤리강령 및 신임 검사 지도지침 위반이며, 특히 2017. 6. 8.의 신체 접촉은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형사상 강제추행으로도 볼 수 있음. 이는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