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진의 아님 및 원천징수 의무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진의 아님 및 원천징수 의무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행위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회사가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근로계약은 해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됨을 판시
함.
-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수급자의 납세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며, 소득 지급 시점에 성립하므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퇴직금 지급 판결은 정당하며, 지급 단계에서 원천징수 가능함을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공원으로 입사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퇴사, 재입사의 형식을 취
함.
-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 의사표시를 통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 및 근로계약의 계속성
-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행위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상대방(회사)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
임. 이 경우 근로계약은 해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
됨.
- 판단: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행위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며, 피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무효
임.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회사 간의 근로계약은 해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3222 판결
-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 시기 및 범위
- 법리: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지급자의 원천징수 의무는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
함. 소득의 범위가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
님.
- 판단: 원심이 피고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
함. 피고는 판결 확정 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되고, 수령 거부 시 변제공탁하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국세를 징수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 중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
함.
- 소득세법 제182조 제1항: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함.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
-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6다카2872 판결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인정될 경우, 형식적인 퇴직 및 재입사 절차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선례
임. 이는 근로자의 의사가 강요되거나 오인된 경우 근로관계의 실질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음.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진의 아님 및 원천징수 의무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행위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회사가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근로계약은 해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됨을 판시
함.
-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수급자의 납세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며, 소득 지급 시점에 성립하므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퇴직금 지급 판결은 정당하며, 지급 단계에서 원천징수 가능함을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공원으로 입사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퇴사, 재입사의 형식을 취
함.
-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 의사표시를 통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 및 근로계약의 계속성
-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행위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상대방(회사)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
임. 이 경우 근로계약은 해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
됨.
- 판단: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행위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며, 피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무효
임.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회사 간의 근로계약은 해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3222 판결 2.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 시기 및 범위
- 법리: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지급자의 원천징수 의무는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
함. 소득의 범위가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
님.
- 판단: 원심이 피고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
함. 피고는 판결 확정 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되고, 수령 거부 시 변제공탁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