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27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39997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가합39997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태만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태만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태만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태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해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해고는 유효
함.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주장을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전국에 "D" 브랜드 패스트푸드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1. 7. 1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