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74.06.20
서울고등법원73나2682
서울고등법원 1974. 6. 20. 선고 73나2682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사건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자동차운송사업자의 해고 운전수 재취업 절차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판정 요지
자동차운송사업자의 해고 운전수 재취업 절차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해고된 운전수의 재취업에 필요한 해임보고서를 관할 사업조합에 제출하지 않아 운전수가 재취업하지 못했다면, 사업자는 불법행위자로서 운전수가 재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운전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1972. 5. 8. 해고
됨.
- 해고 당시 원고의 평균 임금은 일금 2,900원이었
음.
- 피고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
음.
- 원고는 1970. 11. 14.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잔금 27,7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해임보고서를 사업조합에 제출하지 않아, 원고가 재취업에 필요한 사임신고필증을 입수하지 못하고 취업증 이면에 사유를 기재받지 못
함.
- 원고는 1972. 6. 1.부터 경일여객주식회사에 재취업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의 해임보고서 미제출로 인해 재취업이 지연
됨.
- 원고는 1972. 6. 19.부터 수차례 피고 회사에 해임보고서 제출을 촉구했으나 거절당
함.
- 원고는 1972. 10.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사임" 신고서를 사업조합에 접수시키고 수령증을 피고에게 교부했으나, 사업조합의 노무 담당자가 관계 서류를 피고 회사에 반려하자 1972. 11. 6. 피고에게 수령증의 무효를 통고
함.
- 피고 회사는 1972. 12. 초에 관계 서류를 사업조합에 제출하여 1972. 12. 6. 원고에 대한 사임신고필증이 발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운송사업자의 해고 운전수 재취업 절차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교통부 고시인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취업관리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전자를 해임시켰을 때 지체 없이 운전자해임보고서에 기록카드와 취업증을 첨부하여 관할 사업조합에 제출해야
함.
- 사업조합은 제출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임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취업증 이면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하며, 운전자가 재취업하려 할 때 사임신고필증과 취업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를 경유, 사업조합에 제출해야
함.
-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후 지체 없이 관할 사업조합에 해임보고서를 제출했더라면, 사업조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원고에 대한 사임신고필증을 발행하고 취업증 이면에 사유를 기재하여 피고에게 교부했을 것
임.
- 피고가 해임보고서를 사업조합에 제출하지 않은 위법행위로 인해 원고에 대한 사임신고필증의 발행 및 교부가 1972. 12. 초까지 늦어졌고, 원고는 그 사이 임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원고가 재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1972. 6. 19.부터 1972. 12. 6.까지 5개월이며, 당시 원고와 같은 종류의 운전사의 월 임금은 85,200원이었
음.
판정 상세
자동차운송사업자의 해고 운전수 재취업 절차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해고된 운전수의 재취업에 필요한 해임보고서를 관할 사업조합에 제출하지 않아 운전수가 재취업하지 못했다면, 사업자는 불법행위자로서 운전수가 재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운전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1972. 5. 8. 해고
됨.
- 해고 당시 원고의 평균 임금은 일금 2,900원이었
음.
- 피고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
음.
- 원고는 1970. 11. 14.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잔금 27,7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해임보고서를 사업조합에 제출하지 않아, 원고가 재취업에 필요한 사임신고필증을 입수하지 못하고 취업증 이면에 사유를 기재받지 못
함.
- 원고는 1972. 6. 1.부터 경일여객주식회사에 재취업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의 해임보고서 미제출로 인해 재취업이 지연
됨.
- 원고는 1972. 6. 19.부터 수차례 피고 회사에 해임보고서 제출을 촉구했으나 거절당
함.
- 원고는 1972. 10.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사임" 신고서를 사업조합에 접수시키고 수령증을 피고에게 교부했으나, 사업조합의 노무 담당자가 관계 서류를 피고 회사에 반려하자 1972. 11. 6. 피고에게 수령증의 무효를 통고
함.
- 피고 회사는 1972. 12. 초에 관계 서류를 사업조합에 제출하여 1972. 12. 6. 원고에 대한 사임신고필증이 발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운송사업자의 해고 운전수 재취업 절차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교통부 고시인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취업관리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전자를 해임시켰을 때 지체 없이 운전자해임보고서에 기록카드와 취업증을 첨부하여 관할 사업조합에 제출해야
함.
- 사업조합은 제출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임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취업증 이면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하며, 운전자가 재취업하려 할 때 사임신고필증과 취업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를 경유, 사업조합에 제출해야
함.
-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후 지체 없이 관할 사업조합에 해임보고서를 제출했더라면, 사업조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원고에 대한 사임신고필증을 발행하고 취업증 이면에 사유를 기재하여 피고에게 교부했을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