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4. 19. 선고 2022구합869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E 사업 종료에 따른 직권면직의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E 사업 종료에 따른 직권면직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은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인 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재단법인 C)은 서울특별시로부터 E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였
음.
- 원고 A은 E 홍보·마케팅 업무를, 원고 B는 E 한식당 부지배인 업무를 수행하였
음.
- 서울특별시가 2021. 12. 31.자로 E에 대한 관리위탁을 종료한다고 통보하자, 참가인은 2022. 2. 22. 원고들을 직권면직(이 사건 해고) 통보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인지 경영상 해고인지 여부
- 법리: 기업이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함. 일부 사업 폐지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통상해고로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사업 부문의 인적·물적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 재무 및 회계의 명백한 독립성, 업무 호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 근로기준법 제31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C 설립·운영 조례 제4조 제3호, 제7호
- 서울특별시 E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협약서 제8조 제1항, 제2항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C 운영 목적과 E 운영 업무가 관련성이 없거나 원고들 업무와의 호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E 사업의 회계가 참가인의 회계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으며, E 사업의 이익 또는 손실은 참가인에게 귀속되었
음.
- E 사업의 인력 구성 및 인사 결정권이 참가인과 완전히 분리되어 명백한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적으로, E 운영사업 종료에 따른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가 아니라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에 해당
함.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함. 또한 해고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반드시 기업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 폐지의 경우,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해고 회피 노력: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희망퇴직, 전환배치 등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사업 내용 등에 따라 달라
짐.
판정 상세
E 사업 종료에 따른 직권면직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은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인 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재단법인 C)은 서울특별시로부터 E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였
음.
- 원고 A은 E 홍보·마케팅 업무를, 원고 B는 E 한식당 부지배인 업무를 수행하였
음.
- 서울특별시가 2021. 12. 31.자로 E에 대한 관리위탁을 종료한다고 통보하자, 참가인은 2022. 2. 22. 원고들을 직권면직(이 사건 해고) 통보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인지 경영상 해고인지 여부
- 법리: 기업이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함. 일부 사업 폐지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통상해고로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사업 부문의 인적·물적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 재무 및 회계의 명백한 독립성, 업무 호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 근로기준법 제31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C 설립·운영 조례 제4조 제3호, 제7호
- 서울특별시 E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협약서 제8조 제1항, 제2항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C 운영 목적과 E 운영 업무가 관련성이 없거나 원고들 업무와의 호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E 사업의 회계가 참가인의 회계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으며, E 사업의 이익 또는 손실은 참가인에게 귀속되었
음.
- E 사업의 인력 구성 및 인사 결정권이 참가인과 완전히 분리되어 명백한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적으로, E 운영사업 종료에 따른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가 아니라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