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 11. 1. 선고 2011구합20239,2677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학습지 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부당노동행위 판단
판정 요지
학습지 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부당노동행위 판단 결과 요약
-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인정
됨.
- 학습지 회사의 위탁사업계약 해지 통보는 학습지 교사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임. 사실관계
- 학습지 개발 및 교육 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학습지교육 상담교사인 을 등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1년 단위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
함.
- 을 등은 위 해지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이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함.
-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을 등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모두 각하
함.
- 원고 10은 소송 계속 중 사망하여 해당 청구 부분은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
함.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 소유관계,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관계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학습지 교사들이 참가인에게 상당한 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점(입사실무교육, 단위조직 및 회원 배정, 주 3회 지국 출근 및 교육 참여, 표준화된 업무 지시, 겸업 금지, 업무 보고 및 지시 등)은 인정
됨.
- 그러나, 보수가 객관적인 위탁업무 이행 실적에 따라 결정되어 매월 큰 차이가 나는 점,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적용을 받지 않고 별도의 징계규정이 없는 점, 위탁계약의 성질이 존재하는 점, 매일 출퇴근 의무가 없고 조회 참석이 강제되지 않는 점, 업무수행 장소가 주로 회원의 주거인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 고려
함.
- 결론: 학습지 교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입법 목적에 따라 근로자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
함. 근로기준법은 개별적 노사관계 규율을 목적으로 현실적 근로 제공자에 대한 직접적 보호 필요성 관점에서 근로자를 정의하는 반면, 노동조합법은 집단적 노사관계 규율을 목적으로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보장 필요성 관점에서 근로자를 정의
함.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은 특정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조합원도 포함하며, 일시적 실업 상태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이 있는 한 포함
판정 상세
학습지 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부당노동행위 판단 결과 요약
-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인정
됨.
- 학습지 회사의 위탁사업계약 해지 통보는 학습지 교사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임. 사실관계
- 학습지 개발 및 교육 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학습지교육 상담교사인 을 등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1년 단위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
함.
- 을 등은 위 해지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이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함.
-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을 등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모두 각하
함.
- 원고 10은 소송 계속 중 사망하여 해당 청구 부분은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
함.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 소유관계,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관계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학습지 교사들이 참가인에게 상당한 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점(입사실무교육, 단위조직 및 회원 배정, 주 3회 지국 출근 및 교육 참여, 표준화된 업무 지시, 겸업 금지, 업무 보고 및 지시 등)은 인정
됨.
- 그러나, 보수가 객관적인 위탁업무 이행 실적에 따라 결정되어 매월 큰 차이가 나는 점,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적용을 받지 않고 별도의 징계규정이 없는 점, 위탁계약의 성질이 존재하는 점, 매일 출퇴근 의무가 없고 조회 참석이 강제되지 않는 점, 업무수행 장소가 주로 회원의 주거인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 고려
함.
- 결론: 학습지 교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