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 16. 선고 2023누43299 판결 성과상여금청구의소
핵심 쟁점
직위해제 후 무혐의 처분된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 처분 취소
판정 요지
직위해제 후 무혐의 처분된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년 및 2022년 성과상여금 미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
함.
-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2020. 7.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사 개시 통보
됨.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20. 7. 17.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원고를 직위해제
함.
- 2020. 10. 16. 경찰은 원고의 위력 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함.
- 2021. 3. 10.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 피고는 2021. 3. 26.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기로 내부종결 처리하였고, 원고는 2021. 4. 1. 복직
함.
- 피고는 2021. 4. 16. 및 2022. 3. 17.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원고에게는 2021년 및 2022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성과상여금 미지급 처분의 처분성 인정 여부
- 법리: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함.
- 판단: 피고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재량권을 가지더라도, 매년 2월 말 기준 소속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상여금 등급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함. 원고를 지급제외 대상자로 판단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264 판결
- 제소기간 도과 여부
- 법리: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고지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
음.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처분 등이 있은 날'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
함.
- 판단: 피고는 성과상여금 지급제외 대상자에 대하여 성과상여금에 관한 아무런 사항도 등록하지 않아, 원고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2021년 및 2022년 성과상여금 항목 자체를 조회할 수 없었
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원고에게 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제소기간도 진행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직위해제 후 무혐의 처분된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년 및 2022년 성과상여금 미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
함.
-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2020. 7.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사 개시 통보
됨.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20. 7. 17.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원고를 직위해제
함.
- 2020. 10. 16. 경찰은 원고의 위력 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함.
- 2021. 3. 10.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 피고는 2021. 3. 26.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기로 내부종결 처리하였고, 원고는 2021. 4. 1. 복직
함.
- 피고는 2021. 4. 16. 및 2022. 3. 17.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원고에게는 2021년 및 2022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성과상여금 미지급 처분의 처분성 인정 여부
- 법리: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함.
- 판단: 피고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재량권을 가지더라도, 매년 2월 말 기준 소속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상여금 등급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함. 원고를 지급제외 대상자로 판단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264 판결 2. 제소기간 도과 여부
- 법리: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고지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