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8.21
부산지방법원2014가단75970
부산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가단75970 판결 임금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고용관계 부존재로 인한 미지급 급여 등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고용관계 부존재로 인한 미지급 급여 등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급여, 명절상여금,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손해배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 3.부터 2011. 9. 30.까지 피고 운영의 통신기기 관련 업체 C에서 월 1,7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근무하다 해고당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 15,300,000원, 명절상여금 3,400,000원,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손해배상금 5,100,000원 합계 23,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
함.
- 원고는 위 주장 기간 동안 C 소속 근로자로 세무신고 및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고, 정보통신공사업법상 C의 정보통신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었
음.
- 원고는 2011. 1.경 주식회사 티엠에스코리아와 한국선급협회 등록을 위한 피고 명의의 ISO9001 인증 취득 컨설팅계약 체결 교섭과정에 일부 관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관계 존재 여부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 존재 여부는 세무신고 등 형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 기간 동안 피고에게 어떠한 근로조건 하에 어떠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매우 불분명
함.
- 피고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C에 정기적으로 출근하거나 피고를 위하여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바 없
음.
- 원고는 주장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2012. 12.경까지 D 운영의 업체인 E에서 급여 내지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근로 내지 노무를 제공하였
음.
- 원고는 주장 근무 기간 이전 및 도중 자신의 계산 하에 피고의 C 명의로 다른 업체로부터 선박 통신시설 수리 등 공사를 수급하여 시행한 적도 있
음.
- 피고의 업무를 위하여 한국선급협회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컨설팅계약 체결 교섭의 경과 및 결과, 원고의 관여 정도와 기간 등에 비추어, 위 컨설팅계약 체결 교섭과정에 일부 관여한 것을 피고를 위한 근로제공으로 보기 어려
움.
-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처분을 받
음.
- 원고가 피고로부터 급여를 전혀 수령하지 못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주장 근무 기간 동안 계속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후 이 사건 소제기나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전까지 상당 기간 동안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 지급 등을 요구한 바 없
음.
-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의 실질을 중시하여 형식적인 세무신고나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고용관계를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고용관계 부존재로 인한 미지급 급여 등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급여, 명절상여금,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손해배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 3.부터 2011. 9. 30.까지 피고 운영의 통신기기 관련 업체 C에서 월 1,7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근무하다 해고당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 15,300,000원, 명절상여금 3,400,000원,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손해배상금 5,100,000원 합계 23,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
함.
- 원고는 위 주장 기간 동안 C 소속 근로자로 세무신고 및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고, 정보통신공사업법상 C의 정보통신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었
음.
- 원고는 2011. 1.경 주식회사 티엠에스코리아와 한국선급협회 등록을 위한 피고 명의의 ISO9001 인증 취득 컨설팅계약 체결 교섭과정에 일부 관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관계 존재 여부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 존재 여부는 세무신고 등 형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 기간 동안 피고에게 어떠한 근로조건 하에 어떠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매우 불분명
함.
- 피고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C에 정기적으로 출근하거나 피고를 위하여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바 없
음.
- 원고는 주장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2012. 12.경까지 D 운영의 업체인 E에서 급여 내지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근로 내지 노무를 제공하였
음.
- 원고는 주장 근무 기간 이전 및 도중 자신의 계산 하에 피고의 C 명의로 다른 업체로부터 선박 통신시설 수리 등 공사를 수급하여 시행한 적도 있
음.
- 피고의 업무를 위하여 한국선급협회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컨설팅계약 체결 교섭의 경과 및 결과, 원고의 관여 정도와 기간 등에 비추어, 위 컨설팅계약 체결 교섭과정에 일부 관여한 것을 피고를 위한 근로제공으로 보기 어려
움.
-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처분을 받
음.
- 원고가 피고로부터 급여를 전혀 수령하지 못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주장 근무 기간 동안 계속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후 이 사건 소제기나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전까지 상당 기간 동안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 지급 등을 요구한 바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