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16
서울고등법원2020누64547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선고 2020누645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 의사 철회 효력 및 해고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사직 의사 철회 효력 및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함을 확인
함.
- 참가인의 사직 의사 철회 주장은 효력이 없으며, 원고의 가택대기발령 및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8년 7~8월경 사직 의사를 표명
함.
- 2018. 8. 31. 원고의 대표이사가 참가인의 사직 의사를 수용
함.
- 2018. 9. 10. 면담 시 참가인은 E 프로젝트 완료 시까지 근무 의사를 밝
힘.
- 2018. 9. 17. 원고는 참가인에게 가택대기발령을 내
림.
- 참가인은 가택대기발령 후 약 3개월간 출근하지 않고 월급을 수령
함.
- 원고는 참가인의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로 보아 해고 징계를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 철회의 효력 및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2018. 9. 10. 면담 당시 계속 근무할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는 사직 의사를 확정적으로 철회한 것이 아
님.
- 오히려 참가인은 E 프로젝트 완료 시까지 사직 시점을 유보한 것에 불과
함.
- 설령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자 했더라도, 이미 2018년 7~8월경 사직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 대표이사가 2018. 8. 31. 이를 수용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일방적인 사직 의사 철회는 효력이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가택대기발령은 정당하며,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 훼손에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의 지위, 담당 직무, 거짓말의 내용과 대상,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징계 절차 중 참가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없
음.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원고가 주장하는 '사직 의사 철회 불복'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징계처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
음. 참고사실
- 참가인은 가택대기발령 후 약 3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은 채 월급을 받아왔
판정 상세
사직 의사 철회 효력 및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함을 확인
함.
- 참가인의 사직 의사 철회 주장은 효력이 없으며, 원고의 가택대기발령 및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8년 7~8월경 사직 의사를 표명
함.
- 2018. 8. 31. 원고의 대표이사가 참가인의 사직 의사를 수용
함.
- 2018. 9. 10. 면담 시 참가인은 E 프로젝트 완료 시까지 근무 의사를 밝
힘.
- 2018. 9. 17. 원고는 참가인에게 가택대기발령을 내
림.
- 참가인은 가택대기발령 후 약 3개월간 출근하지 않고 월급을 수령
함.
- 원고는 참가인의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로 보아 해고 징계를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 철회의 효력 및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2018. 9. 10. 면담 당시 계속 근무할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는 사직 의사를 확정적으로 철회한 것이 아
님.
- 오히려 참가인은 E 프로젝트 완료 시까지 사직 시점을 유보한 것에 불과
함.
- 설령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자 했더라도, 이미 2018년 7~8월경 사직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 대표이사가 2018. 8. 31. 이를 수용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일방적인 사직 의사 철회는 효력이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가택대기발령은 정당하며,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 훼손에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의 지위, 담당 직무, 거짓말의 내용과 대상,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