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8.26
서울고등법원2014누56927
서울고등법원 2015. 8. 26. 선고 2014누5692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로 위법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 내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내 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여러 차례 게재하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 내용과 수위가 가볍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비위행위의 동기: 원고가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주관적으로나마 회사의 경영 개선 및 소속 근로자 지위 향상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
음.
- 피해의 정도: 원고의 행위는 주로 회사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참가인 회사에 심각한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회사는 비교적 신속하게 대처하여 게시물을 직권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
함.
- 원고의 근무태도: 원고는 14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해고 이전까지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국토해양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함.
- 영향의 범위: 참가인 회사에는 과반수 노조가 별도로 존재하여 원고의 게시글에 동조하는 직원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회사가 입은 악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사유만으로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장 무거운 처분인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1998년에 입사하여 약 14년간 근무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까지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2011. 12.경 국토해양부장관 표창을 받
음.
- 참가인 회사에는 과반수 근로자들이 소속된 '주택관리공단 노동조합'이 별도로 존재
함. 검토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로 위법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 내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내 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여러 차례 게재하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 내용과 수위가 가볍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비위행위의 동기: 원고가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주관적으로나마 회사의 경영 개선 및 소속 근로자 지위 향상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
음.
- 피해의 정도: 원고의 행위는 주로 회사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참가인 회사에 심각한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회사는 비교적 신속하게 대처하여 게시물을 직권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
함.
- 원고의 근무태도: 원고는 14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해고 이전까지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국토해양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함.
- 영향의 범위: 참가인 회사에는 과반수 노조가 별도로 존재하여 원고의 게시글에 동조하는 직원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회사가 입은 악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사유만으로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장 무거운 처분인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