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10
인천지방법원2015나16309
인천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나16309 판결 임금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보조참가인의 참가적 효력 범위 및 근로계약관계 존부 판단
판정 요지
보조참가인의 참가적 효력 범위 및 근로계약관계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7. 25. C가 운영하는 'E'에 입사하여 CNC오면 가공기 기술자로 일하다가, 2011. 8. 19. C가 실질적 대표인 피고 회사에 고용 승계되어 근무
함.
- F(C의 처)은 2010. 3. 30. 케이티캐피탈과 NC기계 등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G와 C가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회사가 리스료를 지급하며 사용
함.
- 피고 회사의 리스료 연체로 케이티캐피탈은 2011. 7. 15. G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1. 7. 27. 인용 결정
됨.
- G는 피고 회사, 케이티캐피탈과 합의하여 NC기계 등을 인수하고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2012. 2. 20. 리스이용자를 G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
함.
- 피고 회사는 2011. 11. 30. 원고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며 4대 보험 상실신고를 마쳤으나, 원고는 2011. 12.경 이후에도 NC기계 기술자로 G의 업무회의나 송년회에 참석
함.
- 원고는 2013. 3. 21. G를 상대로 근로계약관계 승계를 이유로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이 사건 관련소송)하였으나, 2014. 5. 12. 기각 판결을 받고 항소
함.
- 항소심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5. 1. 23. G가 원고와 피고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거나 직원 고용을 승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적 효력의 범위
- 특정한 법적 쟁점: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패소한 경우, 보조참가인에게 미치는 참가적 효력의 범
위.
- 핵심 법리: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그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있
음.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
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것은 원고와 G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에 기초한 것
임.
-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 사건 관련판결의 직접적인 내용이 아
님.
- 원고와 피고 회사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했던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원고와의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관련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피고 회사에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존부를 다툰다고 하여 참가적 효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가2289 판결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28336, 28343 판결 피고 회사의 임금 등 지급의무 존부
판정 상세
보조참가인의 참가적 효력 범위 및 근로계약관계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7. 25. C가 운영하는 'E'에 입사하여 CNC오면 가공기 기술자로 일하다가, 2011. 8. 19. C가 실질적 대표인 피고 회사에 고용 승계되어 근무
함.
- F(C의 처)은 2010. 3. 30. 케이티캐피탈과 NC기계 등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G와 C가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회사가 리스료를 지급하며 사용
함.
- 피고 회사의 리스료 연체로 케이티캐피탈은 2011. 7. 15. G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1. 7. 27. 인용 결정
됨.
- G는 피고 회사, 케이티캐피탈과 합의하여 NC기계 등을 인수하고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2012. 2. 20. 리스이용자를 G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
함.
- 피고 회사는 2011. 11. 30. 원고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며 4대 보험 상실신고를 마쳤으나, 원고는 2011. 12.경 이후에도 NC기계 기술자로 G의 업무회의나 송년회에 참석
함.
- 원고는 2013. 3. 21. G를 상대로 근로계약관계 승계를 이유로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이 사건 관련소송)하였으나, 2014. 5. 12. 기각 판결을 받고 항소
함.
- 항소심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5. 1. 23. G가 원고와 피고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거나 직원 고용을 승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적 효력의 범위
- 특정한 법적 쟁점: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패소한 경우, 보조참가인에게 미치는 참가적 효력의 범
위.
- 핵심 법리: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그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있
음.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
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것은 원고와 G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에 기초한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