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11
서울고등법원2015나2059342
서울고등법원 2016. 3. 11. 선고 2015나2059342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무총장의 임원 선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부인
판정 요지
사무총장의 임원 선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부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사무총장직에 있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에게 이사 등 임원 선출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26.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이사장 L은 이를 반려
함.
- 원고는 2014. 12. 29.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사직서는 L의 책상 위에 다시 놓여 있었
음.
- 피고는 2014. 12. 31.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였고, L은 2015. 1. 2. 원고에게 사직서 수리 사실을 통지
함.
- 원고는 같은 날 L에게 퇴직금 및 밀린 급여 처리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31. 기준으로 잔존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
함.
- 원고는 2015. 6. 29.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통지서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무총장이 이사장 등 임원 선출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사무총장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이사장은 이사들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한이 있
음.
- 사무총장의 임면에 관한 권한을 보유한 이사 등 임원 선출 결과는 사무총장의 지위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무총장은 임원 선출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
짐.
- 따라서 사무총장은 이사장,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그 이사회 결의에서 선출된 이사장, 이사, 감사의 지위를 부인하는 취지에서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원고가 사무총장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원고는 2014. 12. 26.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였고, 피고는 2014. 12. 31.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승낙
함.
- 피고의 승낙 의사표시는 2015. 1. 2.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2. 31.을 기준으로 사직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
음.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4. 12. 31.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인정함이 상당
함.
- 원고는 L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직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L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경우, 근로자는 그 후 위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판정 상세
사무총장의 임원 선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부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사무총장직에 있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에게 이사 등 임원 선출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26.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이사장 L은 이를 반려
함.
- 원고는 2014. 12. 29.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사직서는 L의 책상 위에 다시 놓여 있었
음.
- 피고는 2014. 12. 31.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였고, L은 2015. 1. 2. 원고에게 사직서 수리 사실을 통지
함.
- 원고는 같은 날 L에게 퇴직금 및 밀린 급여 처리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31. 기준으로 잔존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
함.
- 원고는 2015. 6. 29.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통지서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무총장이 이사장 등 임원 선출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사무총장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이사장은 이사들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한이 있
음.
- 사무총장의 임면에 관한 권한을 보유한 이사 등 임원 선출 결과는 사무총장의 지위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무총장은 임원 선출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
짐.
- 따라서 사무총장은 이사장,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그 이사회 결의에서 선출된 이사장, 이사, 감사의 지위를 부인하는 취지에서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원고가 사무총장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원고는 2014. 12. 26.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였고, 피고는 2014. 12. 31.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승낙
함.
- 피고의 승낙 의사표시는 2015. 1. 2.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2. 31.을 기준으로 사직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