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11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합10456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가합10456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직원의 절도 혐의와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
판정 요지
직원의 절도 혐의와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2013. 9. 30.자 해고 무효 확인 청구와 2014. 4. 14.자 고용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는 각하
됨.
- 피고는 원고에게 13,466,0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 원고의 2014. 5. 23.자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나머지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0.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
함.
- 2013. 9. 30. 원고는 메모리 칩 1,000개가 담긴 박스를 전표 없이 반출하였고, 물류 담당자의 확인 전화에도 부인
함.
- 피고는 2013. 10. 1. 원고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2013. 10. 2. 원고에게 근신을 지시
함.
- 원고는 절도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
함.
- 2014. 4. 14.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는 진술서,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원고는 회사에 복귀
함.
- 2014. 5. 22. 메모리 칩 분실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는 다시 원고를 의심
함.
- 2014. 5. 23. 원고는 근무조건 협상 결여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
함.
- 2014. 6. 19. 피고 대표이사는 형사재판에서 합의서 내용과 달리 원고의 처벌을 원한다고 증언
함.
- 2014. 10. 29. 원고는 절도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5. 4. 9. 항소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9. 30.자 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 쟁점: 2013. 9. 30.자 해고 무효 확인 청구가 부제소합의에 반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해고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부제소합의는 정지조건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합의서의 부제소합의는 피고 측이 진술서와 처벌불원서를 형사법원에 제출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거나, 형사 재판에서 진술서 내용을 부인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
- 피고 대표이사가 진술서와 처벌불원서의 효력을 부인한 이상 부제소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 그러나 피고가 2013. 9. 30. 원고에게 퇴사를 종용하는 등 해고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13. 9. 30.자 해고무효확인 부분은 확인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
함. 2014. 4. 14.자 고용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의 적법성
- 쟁점: 2014. 4. 14.자 고용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
판정 상세
직원의 절도 혐의와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2013. 9. 30.자 해고 무효 확인 청구와 2014. 4. 14.자 고용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는 각하
됨.
- 피고는 원고에게 13,466,0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 원고의 2014. 5. 23.자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나머지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0.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
함.
- 2013. 9. 30. 원고는 메모리 칩 1,000개가 담긴 박스를 전표 없이 반출하였고, 물류 담당자의 확인 전화에도 부인
함.
- 피고는 2013. 10. 1. 원고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2013. 10. 2. 원고에게 근신을 지시
함.
- 원고는 절도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
함.
- 2014. 4. 14.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는 진술서,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원고는 회사에 복귀
함.
- 2014. 5. 22. 메모리 칩 분실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는 다시 원고를 의심
함.
- 2014. 5. 23. 원고는 근무조건 협상 결여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
함.
- 2014. 6. 19. 피고 대표이사는 형사재판에서 합의서 내용과 달리 원고의 처벌을 원한다고 증언
함.
- 2014. 10. 29. 원고는 절도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5. 4. 9. 항소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9. 30.자 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 쟁점: 2013. 9. 30.자 해고 무효 확인 청구가 부제소합의에 반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해고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부제소합의는 정지조건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