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7.10.23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968
서울행정법원 2007. 10. 23. 선고 2006구합4596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5. 9. 29. 원고를 지게차 운전원으로 채용
함.
- 참가인은 2005. 12. 16. 원고가 시용기간 근무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5. 12. 28. 근로관계를 종료함(이 사건 해고).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참가인에게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
함.
- 중앙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