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8. 29. 선고 2018구합56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노동조합 간부의 사업소 무단 점거 및 업무방해에 따른 징계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 간부의 사업소 무단 점거 및 업무방해에 따른 징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선정자는 참가인 공사의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
함.
- 2016년 12월경부터 노동조합은 참가인 공사에 지부 사무실 설치를 요청
함.
- 2017년 5월 19일, 원고 등은 이 사건 사업소장과 지부 사무실 설치에 관한 면담을 진행
함.
- 2017년 6월 15일, 원고 등은 노동조합 위원장과 함께 이 사건 사업소를 항의 방문하기로 결정
함.
- 2017년 6월 16일, 원고 등 8명은 이 사건 사업소에 도착하여 약 2시간 동안 사무실에 머물며 현수막을 펼치고 앰프로 민중가요를 틀었으며, 이 과정에서 직원들과 언쟁 및 몸싸움이 발생
함.
- 2017년 6월 23일, 참가인 공사는 원고 등을 업무방해 및 폭행죄로 고소
함.
- 2017년 10월 11일, 참가인 공사는 원고 등에 대해 사업소 무단점거 및 업무방해를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17년 11월 24일,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해임', 선정자에게 '정직 2월'을 의결
함.
- 2017년 12월 26일, 부산지방검찰청은 원고 등에게 업무방해죄로 구약식 처분하고, 폭행 등은 불기소 처분
함.
- 2018년 3월 28일, 부산지방법원은 원고 등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는 2018년 5월 2일 확정
됨.
- 2017년 12월 27일, 징계재심위원회는 원고의 징계를 '정직 3월'로 감경하고, 선정자의 '정직 2월'은 유지
함.
- 2018년 1월 30일, 원고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2018년 7월 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등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유무
- 법리: 노동위원회의 심판절차에서 당사자들에게 무제한적인 발언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원고 등이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절차에서 충분한 발언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원고 등이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무제한적 발언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발언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 사유의 정당성 유무
- 법리: 행정소송에서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울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원고 등이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CCTV 및 관계자 진술서 등을 통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
판정 상세
노동조합 간부의 사업소 무단 점거 및 업무방해에 따른 징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선정자는 참가인 공사의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
함.
- 2016년 12월경부터 노동조합은 참가인 공사에 지부 사무실 설치를 요청
함.
- 2017년 5월 19일, 원고 등은 이 사건 사업소장과 지부 사무실 설치에 관한 면담을 진행
함.
- 2017년 6월 15일, 원고 등은 노동조합 위원장과 함께 이 사건 사업소를 항의 방문하기로 결정
함.
- 2017년 6월 16일, 원고 등 8명은 이 사건 사업소에 도착하여 약 2시간 동안 사무실에 머물며 현수막을 펼치고 앰프로 민중가요를 틀었으며, 이 과정에서 직원들과 언쟁 및 몸싸움이 발생
함.
- 2017년 6월 23일, 참가인 공사는 원고 등을 업무방해 및 폭행죄로 고소
함.
- 2017년 10월 11일, 참가인 공사는 원고 등에 대해 사업소 무단점거 및 업무방해를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17년 11월 24일,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해임', 선정자에게 '정직 2월'을 의결
함.
- 2017년 12월 26일, 부산지방검찰청은 원고 등에게 업무방해죄로 구약식 처분하고, 폭행 등은 불기소 처분
함.
- 2018년 3월 28일, 부산지방법원은 원고 등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는 2018년 5월 2일 확정
됨.
- 2017년 12월 27일, 징계재심위원회는 원고의 징계를 '정직 3월'로 감경하고, 선정자의 '정직 2월'은 유지
함.
- 2018년 1월 30일, 원고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2018년 7월 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등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유무
- 법리: 노동위원회의 심판절차에서 당사자들에게 무제한적인 발언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원고 등이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절차에서 충분한 발언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원고 등이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무제한적 발언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발언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