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노2449 판결 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
핵심 쟁점
변호사들의 경찰관 현행범 체포 시도에 대한 체포미수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변호사들의 경찰관 현행범 체포 시도에 대한 체포미수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체포미수 및 검사의 공무집행방해, 체포치상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피고인들의 체포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나, 공무집행방해 및 체포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 원심의 벌금형(피고인 1, 3: 각 200만 원, 피고인 2, 4: 각 150만 원)은 유지
됨. 사실관계
- 2009년 □□
□ 회생절차 개시 후 정리해고 문제로 노사 갈등이 지속
됨.
- 2012년 4월, 해고 근로자 자살 사건 발생 후 □□
□ 추모위 및 대책위가 △△△ 앞 인도에 분향소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시위를 지속
함.
- 2013년 3월, 노숙자 방화로 천막 소실 및 ▽▽▽ 문화재 훼손 사건 발
생.
- 문화재청은 서울 중구청과 남대문경찰서에 불법 시설물 설치 차단 및 집회·시위 경비 강화를 요청
함.
- 서울 중구청은 2013년 4월, 천막 철거 후 해당 장소에 화단(이 사건 화단)을 조성
함.
- 남대문경찰서는 이 사건 화단 조성 이후 경찰관을 배치하여 화단을 경비
함.
- 2013년 5월, □□
□ 대책위의 집회에서 화단 나무에 현수막을 걸려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 발
생.
- 남대문경찰서는 □□
□ 대책위의 △△△ 앞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시작
함.
- 2013년 7월 11일, ○○ 노동위원회가 △△△ 앞 화단 경계로부터 일정 폭을 집회장소로 하는 집회신고(이 사건 집회신고)를
함.
- 2013년 7월 12일, 남대문경찰서장은 교통 소통 우려를 이유로 집회장소 일부를 제한하는 조건통보(이 사건 집회제한처분)를
함.
- 2013년 7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집회제한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이 사건 집행정지 결정)을
함.
- 2013년 7월 24일, 남대문경찰서는 이 사건 화단 경계로부터 일정 간격을 두고 플라스틱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경찰관을 2열로 배치하여 질서유지선을 형성
함.
- 2013년 7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남대문경찰서에 이 사건 집행정지 결정 취지에 따라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긴급구제결정을 권고
함.
- 2013년 7월 25일, 남대문경찰서는 이 사건 화단 경계로부터 일정 간격을 두고 플라스틱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경찰관을 1열로 배치하며, 노란색 점자블록 바깥 선을 따라 플라스틱 폴리스라인을 추가 설치하여 이 사건 질서유지선을 형성
함.
- 2013년 7월 25일 17:45경, 이 사건 집회 중 집회참가자들이 현수막을 펼치자, 피해자 공소외 1(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집회장소를 벗어났으니 안쪽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
판정 상세
변호사들의 경찰관 현행범 체포 시도에 대한 체포미수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체포미수 및 검사의 공무집행방해, 체포치상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피고인들의 체포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나, 공무집행방해 및 체포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 원심의 벌금형(피고인 1, 3: 각 200만 원, 피고인 2, 4: 각 150만 원)은 유지
됨. 사실관계
- 2009년 □□
□ 회생절차 개시 후 정리해고 문제로 노사 갈등이 지속
됨.
- 2012년 4월, 해고 근로자 자살 사건 발생 후 □□
□ 추모위 및 대책위가 △△△ 앞 인도에 분향소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시위를 지속
함.
- 2013년 3월, 노숙자 방화로 천막 소실 및 ▽▽▽ 문화재 훼손 사건 발
생.
- 문화재청은 서울 중구청과 남대문경찰서에 불법 시설물 설치 차단 및 집회·시위 경비 강화를 요청
함.
- 서울 중구청은 2013년 4월, 천막 철거 후 해당 장소에 화단(이 사건 화단)을 조성
함.
- 남대문경찰서는 이 사건 화단 조성 이후 경찰관을 배치하여 화단을 경비
함.
- 2013년 5월, □□
□ 대책위의 집회에서 화단 나무에 현수막을 걸려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 발
생.
- 남대문경찰서는 □□
□ 대책위의 △△△ 앞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시작
함.
- 2013년 7월 11일, ○○ 노동위원회가 △△△ 앞 화단 경계로부터 일정 폭을 집회장소로 하는 집회신고(이 사건 집회신고)를
함.
- 2013년 7월 12일, 남대문경찰서장은 교통 소통 우려를 이유로 집회장소 일부를 제한하는 **조건통보(이 사건 집회제한처분)**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