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07
대전고등법원2024누11196
대전고등법원 2024. 11. 7. 선고 2024누111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버스 운전원의 운행 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버스 운전원의 운행 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
임.
- 원고는 2017. 2. 17. 참가인에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0. 10. 7. 2021년 희망노선 배치계획(이하 '이 사건 배치계획')을 확정하였고, 원고는 2021. 10. 1.부터 멀티노선(정해진 노선 없이 필요 시 여러 노선에 투입) 운전원에 배정
됨.
- 원고는 멀티노선 담당 이후인 2021. 10. 14.부터 2021. 11. 27.까지 네 차례 참가인의 운행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함(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 참가인은 2022. 5. 23. 이 사건 징계사유가 취업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고를 해임함(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배치계획의 적법 여부
- 쟁점: 이 사건 배치계획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지, 또는 참가인의 내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
함.
- 참가인의 인사규정 및 내규는 승진, 보직관리 등을 위한 근무평정에 관한 규정을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배치계획은 승무사원별 희망노선 배치의 공정한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수립되었고, 그 수립 목적, 경위, 절차, 평정방법 및 희망노선 배치방법이 산재보험법 등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이전 직장에서 입은 산업재해 상병이나 요양급여를 받은 것을 이유로 멀티노선 운전원에 배정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배치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근무기간 6개월 미만인 자로서 평가대상 승무사원에 해당하지 않아 결원노선인 멀티노선 운전원에 배정된 것
임.
- 이 사건 배치계획의 평정방식이 인사규정에서 정한 근무평정과 동일해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인사규정 내규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배치계획이 산재보험법 등 법령 및 인사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가 참가인의 운행 지시를 거부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버스운영 등에 관한 내규 제18조는 운전원이 사전허가 없이 근무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기타 버스 운행에 차질을 주는 행위를 금지
판정 상세
버스 운전원의 운행 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
임.
- 원고는 2017. 2. 17. 참가인에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0. 10. 7. 2021년 희망노선 배치계획(이하 '이 사건 배치계획')을 확정하였고, 원고는 2021. 10. 1.부터 멀티노선(정해진 노선 없이 필요 시 여러 노선에 투입) 운전원에 배정
됨.
- 원고는 멀티노선 담당 이후인 2021. 10. 14.부터 2021. 11. 27.까지 네 차례 참가인의 운행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함(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 참가인은 2022. 5. 23. 이 사건 징계사유가 취업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고를 해임함(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배치계획의 적법 여부
- 쟁점: 이 사건 배치계획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지, 또는 참가인의 내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
함.
- 참가인의 인사규정 및 내규는 승진, 보직관리 등을 위한 근무평정에 관한 규정을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배치계획은 승무사원별 희망노선 배치의 공정한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수립되었고, 그 수립 목적, 경위, 절차, 평정방법 및 희망노선 배치방법이 산재보험법 등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이전 직장에서 입은 산업재해 상병이나 요양급여를 받은 것을 이유로 멀티노선 운전원에 배정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배치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근무기간 6개월 미만인 자로서 평가대상 승무사원에 해당하지 않아 결원노선인 멀티노선 운전원에 배정된 것
임.
- 이 사건 배치계획의 평정방식이 인사규정에서 정한 근무평정과 동일해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인사규정 내규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