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1.07.22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6930
서울행정법원 2011. 7. 22. 선고 2010구합36930 판결 부당직위해제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파업 주도 노조 간부 직위해제, 직무수행능력 부족 인정 어려워 위법 판단
판정 요지
파업 주도 노조 간부 직위해제, 직무수행능력 부족 인정 어려워 위법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철도운송업을 경영하는 공사로, 참가인들은 원고 산하 대전충남본부 등에 소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의 조합간부 및 조합원들
임.
- 참가인들은 2009. 11. 26.부터 2010. 12. 7. 사이에 '계속된 파업주도로 인한 흥분과 피로 등으로 인해 현재의 직무수행능력으로 담당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열차안전사고 등 국민 일반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위해제(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되었
음.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각하
됨.
- 참가인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8. 10. 이 사건 직위해제는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의 취소 및 참가인들이 직위해제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
음.
- 이 사건 노조는 200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로 2009. 11. 5.부터 지역별 순환파업에 참여하였고, 2009. 11. 26. 04:00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였
음.
- 원고는 파업 돌입 시부터 즉시 직위해제를 처분하고, 직위해제 기간은 1개월로 정하였으며, 직위해제자가 특정대기장소로 복귀하거나 노조의 파업 종료 선언 시 복직 명령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하였
음.
- 원고는 전면 무기한 파업이 시작되자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26일에 이르는 이 사건 직위해제를 하였고, 직위해제 기간 종료 후 참가인들은 복직하였
음.
- 참가인들은 직위해제로 인해 승진소요 최저 년 수 불산입, 승진임용 불가능, 경력 계산 시 불산입,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만 지급, 승급 불가, 성과상여금 일할 계산 시 불산입 등의 불이익을 입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 여부
-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의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 해제를 의미하며,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성질이 다
름.
-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해당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 위반이 해당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참가인들은 파업에 참여한 2009. 11. 5. 이후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시까지 약 20여 일의 기간 동안 정상 근무를 하였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업무상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를 위하여 사전에 참가인들별로 직무수행능력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은 점, 참가인들이 파업에 참여하였다가 복귀할 때 직무수행능력 부족이 예상된다면, 사전적인 직위해제가 아니라 파업 참여 후 복귀 시에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들이 이 사건 직위해제 당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는 위법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판정 상세
파업 주도 노조 간부 직위해제, 직무수행능력 부족 인정 어려워 위법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철도운송업을 경영하는 공사로, 참가인들은 원고 산하 대전충남본부 등에 소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의 조합간부 및 조합원들
임.
- 참가인들은 2009. 11. 26.부터 2010. 12. 7. 사이에 '계속된 파업주도로 인한 흥분과 피로 등으로 인해 현재의 직무수행능력으로 담당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열차안전사고 등 국민 일반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위해제(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되었
음.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각하
됨.
- 참가인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8. 10. 이 사건 직위해제는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의 취소 및 참가인들이 직위해제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
음.
- 이 사건 노조는 200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로 2009. 11. 5.부터 지역별 순환파업에 참여하였고, 2009. 11. 26. 04:00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였
음.
- 원고는 파업 돌입 시부터 즉시 직위해제를 처분하고, 직위해제 기간은 1개월로 정하였으며, 직위해제자가 특정대기장소로 복귀하거나 노조의 파업 종료 선언 시 복직 명령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하였
음.
- 원고는 전면 무기한 파업이 시작되자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26일에 이르는 이 사건 직위해제를 하였고, 직위해제 기간 종료 후 참가인들은 복직하였
음.
- 참가인들은 직위해제로 인해 승진소요 최저 년 수 불산입, 승진임용 불가능, 경력 계산 시 불산입,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만 지급, 승급 불가, 성과상여금 일할 계산 시 불산입 등의 불이익을 입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 여부
-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의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 해제를 의미하며,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성질이 다
름.
-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해당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 위반이 해당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참가인들은 파업에 참여한 2009. 11. 5. 이후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시까지 약 20여 일의 기간 동안 정상 근무를 하였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업무상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를 위하여 사전에 참가인들별로 직무수행능력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은 점, 참가인들이 파업에 참여하였다가 복귀할 때 직무수행능력 부족이 예상된다면, 사전적인 직위해제가 아니라 파업 참여 후 복귀 시에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들이 이 사건 직위해제 당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