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01
서울고등법원2015나2049802
서울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5나204980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요양원 원장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항소 기각
판정 요지
요양원 원장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30.부터 2014. 7. 16.까지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설치자
임.
- 피고는 2013. 12. 5. 원고를 이 사건 요양원 원장으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 12. 29. 이 사건 요양원을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신고 및 지정받아 운영을 개시
함.
- 원고는 2014. 1. 29.부터 6. 30.까지 매월 3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
함.
- 피고는 2013. 11. 4. 공매를 통해 이 사건 요양원 부동산을 18억 7,055만원에 매수하였으며, 매수 조건으로 요양원 계속 운영 의무가 부과
됨.
- 원고, 피고, E은 2013. 12. 10.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소유(피고 50%, 원고 30%, E 20%) 및 요양원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4. 7. 16. 원고에게 동업계약 해지통고(이하 '이 사건 해지통고')를 하고, 같은 날 피고를 시설장으로 하는 변경신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지통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를 의미
함. 근로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E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요양원 운영을 책임지고 피고가 대출받은 금액 중 30%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고, 원고가 본인의 급여 수령액을 정한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계약서는 관할 구청 제출을 위한 형식적인 서류로 판단
됨.
- 원고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와의 합의에 따른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
음.
- 결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해지통고가 이 사건 운영규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사회복지사업법상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와 권한은 시설의 장에게 있으며, 시설의 장 임면권은 시설 설치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위원회가 관할 구청장의 임명 또는 위촉을 받아 별도로 구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사회복지사업법상 운영위원회 설치의 주체는 시설의 장이고, 운영위원 추천 의무도 시설의 장에게 있
판정 상세
요양원 원장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30.부터 2014. 7. 16.까지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설치자
임.
- 피고는 2013. 12. 5. 원고를 이 사건 요양원 원장으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 12. 29. 이 사건 요양원을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신고 및 지정받아 운영을 개시
함.
- 원고는 2014. 1. 29.부터 6. 30.까지 매월 3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
함.
- 피고는 2013. 11. 4. 공매를 통해 이 사건 요양원 부동산을 18억 7,055만원에 매수하였으며, 매수 조건으로 요양원 계속 운영 의무가 부과
됨.
- 원고, 피고, E은 2013. 12. 10.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소유(피고 50%, 원고 30%, E 20%) 및 요양원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4. 7. 16. 원고에게 동업계약 해지통고(이하 '이 사건 해지통고')를 하고, 같은 날 피고를 시설장으로 하는 변경신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지통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를 의미
함. 근로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E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요양원 운영을 책임지고 피고가 대출받은 금액 중 30%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고, 원고가 본인의 급여 수령액을 정한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계약서는 관할 구청 제출을 위한 형식적인 서류로 판단
됨.
- 원고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와의 합의에 따른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