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27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483
서울행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1483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재심신청 사건: 1차 전보의 위법성 인정 및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부당전보 구제재심신청 사건: 1차 전보의 위법성 인정 및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1차 전보에 관한 구제신청 기각 부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2019. 6. 1. 원고들을 본사 총무팀으로 보직 변경 및 파견 해제하는 1차 전보를
함.
- 참가인 회사는 2019. 6. 12. 및 2019. 6. 14. 원고들을 천안 및 김천 생산공장으로 각 전보하는 2차 전보를
함.
- 원고들은 1차 및 2차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차 전보의 부당성을 인정하며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참가인 회사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차 전보는 부당하나 1차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 중 1차 전보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1차 전보에 관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전보의 성격 및 적법성
- 1차 전보는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전보 처분이 아니라 2차 전보의 준비를 위한 대기발령에 불과
함.
- 1차 전보로 원고들에게 해당 부서 업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2차 전보 전까지 총무팀장 및 매니저와 면담만 진행
됨.
- 면담 과정에서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에게 2차 전보를 피할 대안으로 오직 퇴직만을 안내하였고, 다른 보직 이동 가능성에 대한 협의는 없었
음.
- 원고들이 2차 전보에 자발적으로 응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참가인 회사는 1차 전보를 유지하지 않고 곧바로 2차 전보를
함.
- 1차 전보는 2차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기발령 조치이므로, 2차 전보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면 1차 전보를 실시할 정당한 업무상 필요가 없
음.
- 2차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전보에 해당하므로, 1차 전보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어 위법
함.
- 참가인 회사의 생산직 인력 증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약 30년간 관리직으로 근무한 50대 원고들이 생산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육체노동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근거가 없
음.
- 원고들이 다른 관리직 직원들에 비해 인사고과가 저조했더라도, 이를 근거로 원고들이 생산직에 더 적합하거나 생산직 투입으로 업무능률이 증진된다고 보기 어려
움.
- 2차 전보로 인해 원고들은 수십 년간 지속해 온 업무에서 강제로 이탈되어 심리적 박탈감이 크고, 기존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기회를 상실
함.
- 생산공장이 원고들의 생활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출퇴근 시간과 교통비가 증가하고, 가족과 떨어져 사택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히
큼.
- 참가인 회사는 2차 전보에 앞서 원고들에게 '생산공장 이동' 또는 '퇴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했을 뿐, 다른 보직 이동 방안이나 구체적인 근무 조건에 대한 논의가 없어 협의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부당전보 구제재심신청 사건: 1차 전보의 위법성 인정 및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1차 전보에 관한 구제신청 기각 부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2019. 6. 1. 원고들을 본사 총무팀으로 보직 변경 및 파견 해제하는 1차 전보를
함.
- 참가인 회사는 2019. 6. 12. 및 2019. 6. 14. 원고들을 천안 및 김천 생산공장으로 각 전보하는 2차 전보를
함.
- 원고들은 1차 및 2차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차 전보의 부당성을 인정하며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참가인 회사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차 전보는 부당하나 1차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 중 1차 전보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1차 전보에 관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전보의 성격 및 적법성
- 1차 전보는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전보 처분이 아니라 2차 전보의 준비를 위한 대기발령에 불과
함.
- 1차 전보로 원고들에게 해당 부서 업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2차 전보 전까지 총무팀장 및 매니저와 면담만 진행
됨.
- 면담 과정에서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에게 2차 전보를 피할 대안으로 오직 퇴직만을 안내하였고, 다른 보직 이동 가능성에 대한 협의는 없었
음.
- 원고들이 2차 전보에 자발적으로 응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참가인 회사는 1차 전보를 유지하지 않고 곧바로 2차 전보를
함.
- 1차 전보는 2차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기발령 조치이므로, 2차 전보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면 1차 전보를 실시할 정당한 업무상 필요가 없음.
- 2차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전보에 해당하므로, 1차 전보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어 위법함.
- 참가인 회사의 생산직 인력 증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약 30년간 관리직으로 근무한 50대 원고들이 생산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육체노동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근거가 없
음.
- 원고들이 다른 관리직 직원들에 비해 인사고과가 저조했더라도, 이를 근거로 원고들이 생산직에 더 적합하거나 생산직 투입으로 업무능률이 증진된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