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2.11.02
서울고등법원2011누38980
서울고등법원 2012. 11. 2. 선고 2011누389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시용근로자 채용 여부 및 시용계약 종료 통보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 채용 여부 및 시용계약 종료 통보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구인광고 시 전형방법으로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을 기재
함.
- 원고와 참가인은 원고의 연봉을 4,000만 원으로 정하되, 처음 3개월은 90%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1개월분 퇴직급여 중간정산 적립을 이유로 3,600만 원을 13으로 나눈 금액 2,769,24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위 지급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
음.
- D는 연봉 2,000만 원으로 처음부터 13으로 나눈 금액 1,538,470원을 100% 지급받
음.
- 원고는 입사 후 처음 3개월 동안 연봉의 90%만을 수령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연봉액을 13으로 나눈 금액을 수령하면서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
함.
- D는 참가인 대표이사의 스카우트 제안에 따라 처음부터 연봉 100%를 받는 조건으로 시험을 거치지 않고 채용
됨.
- 원고는 구 취업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은 필기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필기시험을 거치지 않고 면접시험만을 거쳤으므로 일반전형이 아닌 특별전형에 해당하며, 따라서 시용근로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주장
함.
- 시용근로자로 채용된 F, G, H 등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을 치
름.
- 원고는 수습사원 근무평가 점수 집계에 오류가 있어 평가가 임의적이고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고 2010. 7. 26. ~ 28. 하계휴가를 갔으나, 같은 달 27. 하계휴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체휴가를 쓰도록 지시를 받아 대체휴가를 보낸 뒤 돌아와서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사실이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시용근로자 여부는 채용 과정, 급여 조건, 다른 직원과의 처우 비교,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입사 후 처음 3개월 동안 연봉의 90%만을 수령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연봉액을 13으로 나눈 금액을 수령하면서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자신이 적어도 처음 3개월은 정식직원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입사
함.
- 참가인은 구인광고 시 전형방법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을 기재하였고, 시용근로자로 채용된 F, G, H 등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을 치렀
음.
- 참가인 대표이사가 스카우트한 D의 경우에만 시험 없이 채용되었고, 처음부터 연봉 100%를 받는 조건이었
음.
- 참가인은 구 취업규칙 제5조 제1항에 기재된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또는 실기시험'은 이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를 선택해서 시험을 치른다는 의미이고, 참가인이 그중 서류전형과 면접을 선택하여 원고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한 것이므로 일반전형으로 채용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
판정 상세
시용근로자 채용 여부 및 시용계약 종료 통보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구인광고 시 전형방법으로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을 기재
함.
- 원고와 참가인은 원고의 연봉을 4,000만 원으로 정하되, 처음 3개월은 90%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1개월분 퇴직급여 중간정산 적립을 이유로 3,600만 원을 13으로 나눈 금액 2,769,24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위 지급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
음.
- D는 연봉 2,000만 원으로 처음부터 13으로 나눈 금액 1,538,470원을 100% 지급받
음.
- 원고는 입사 후 처음 3개월 동안 연봉의 90%만을 수령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연봉액을 13으로 나눈 금액을 수령하면서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
함.
- D는 참가인 대표이사의 스카우트 제안에 따라 처음부터 연봉 100%를 받는 조건으로 시험을 거치지 않고 채용
됨.
- 원고는 구 취업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은 필기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필기시험을 거치지 않고 면접시험만을 거쳤으므로 일반전형이 아닌 특별전형에 해당하며, 따라서 시용근로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주장
함.
- 시용근로자로 채용된 F, G, H 등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을 치
름.
- 원고는 수습사원 근무평가 점수 집계에 오류가 있어 평가가 임의적이고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고 2010. 7. 26. ~ 28. 하계휴가를 갔으나, 같은 달 27. 하계휴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체휴가를 쓰도록 지시를 받아 대체휴가를 보낸 뒤 돌아와서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사실이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시용근로자 여부는 채용 과정, 급여 조건, 다른 직원과의 처우 비교,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입사 후 처음 3개월 동안 연봉의 90%만을 수령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연봉액을 13으로 나눈 금액을 수령하면서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자신이 적어도 처음 3개월은 정식직원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