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2.02.08
대법원2000두7186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전보 및 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의 철회 및 복직 조치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부당전보 및 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의 철회 및 복직 조치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전보 및 해고 구제신청이 사용자의 전보명령 및 해고처분 철회, 복직 조치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8. 12. 1. 원고를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경비원에서 부산 북구 아파트 경비원으로 전보 발령
함.
- 원고는 새로운 근무지가 거주지로부터 멀어 출·퇴근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전보명령에 불응
함.
- 참가인은 1998. 12. 4. 인사명령 불응 등을 사유로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위 전보명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1998. 12. 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 복귀를 구하는 구제신청을
함.
- 구제신청 계속 중인 1999. 1. 9. 참가인은 위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주거지에서 가까운 부산 수영구 아파트 경비원으로 복직시키는 인사명령을 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전보 및 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전보 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새로운 근무지로의 전보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함.
- 본 사안에서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시킴으로써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등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이는 구제신청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 다만, 새로운 근무지로의 전보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복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쟁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판정 상세
부당전보 및 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의 철회 및 복직 조치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전보 및 해고 구제신청이 사용자의 전보명령 및 해고처분 철회, 복직 조치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8. 12. 1. 원고를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경비원에서 부산 북구 아파트 경비원으로 전보 발령
함.
- 원고는 새로운 근무지가 거주지로부터 멀어 출·퇴근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전보명령에 불응
함.
- 참가인은 1998. 12. 4. 인사명령 불응 등을 사유로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위 전보명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1998. 12. 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 복귀를 구하는 구제신청을
함.
- 구제신청 계속 중인 1999. 1. 9. 참가인은 위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주거지에서 가까운 부산 수영구 아파트 경비원으로 복직시키는 인사명령을 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전보 및 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전보 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새로운 근무지로의 전보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함.
- 본 사안에서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시킴으로써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등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이는 구제신청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 다만, 새로운 근무지로의 전보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복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쟁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